“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8년 공익활동지원사업 보조금 발생이자 중복반납 환급 1. 민관협력담당관-3431(’19.3.19.), 민관협력담당관-4169(’19.4.3.) 관련입니다. 2. 2018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보조금 정산에 따라 단체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를 환수하던중(’19.3.8.~’19.3.28.), 발생이자 중복 반납건이 발견되어(GC생태포럼 등 11개 단체) 해당 금액을 단체의 계좌로 환급조치하고자 합니다. ※ 보조금통장 이자발생액은 약정체결시 제출한 <발생이자 자동이체 출금동의서>에 따라 분기별로 민관협력담당관 계좌로 자동이체(6/9/12월)되었으나, 단체에서 환수기간중 별도로 중복으로 입금하였음 가) 대상단체: GC생태포럼 등 11개 단체 나) 환급금액: <붙임1>의 단체별 보조금 발생이자 과오납 금액(총 27,093원) 다) 환급계좌: 2018 공익활동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계좌 ※ ‘GC생태포럼, 기초과학탐사연구소, 노원도시농업네트워크, 이주민지원센터 친구’ 는 단체 요청으로 별도 단체계좌로 환급조치 붙임 1. 2018년 공익활동지원사업 보조금 발생이자 과오납 단체 목록 1부. 붙임 2. 단체별 환급 통장 계좌번호 1부. 끝. 주무관 이명선 시민협력팀장 代유태석 민관협력담당관 04/29 김명주 협조자 시행 민관협력담당관-538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563 /전송 02-768-8893 / always2sunny@seoul.go.kr / 부분공개(6,7)
17702208
20210929121808
본청
민관협력담당관-5380
D000003613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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