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회수대상 의료기기 폐기 완료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료기기안전관리과장) (경유) 제목 회수대상 의료기기 폐기 완료 알림 의료기기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 의거, 회수대상 의료기기 폐기시 2019.04.25.(목)에 입회하고, 붙임의 폐기확인서와 같이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폐기확인서(10개업체 12건).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오전진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04/29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382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55 /전송 02-768-8834 / oh1971@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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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회수대상 의료기기 폐기 완료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3821 생산일자 2019-04-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전진 (02-2133-7555) 관리번호 D0000036134813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공공보건의료사업추진 > 의약품등품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