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동물등록제 및 반려견주 준수사항 입주민 홍보 협조 서한문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입주민 대표 및 관리사무소장 귀하 (경유) 제목 2019년 동물등록제 및 반려견주 준수사항 입주민 홍보 협조 서한문 안녕하십니까? 항상 우리 시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입주민 대표 및 관리사무소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국내 반려동물 사육가정이 증가 추세에 있으나 그만큼 유기·유실동물도 지속적으로 발생('18년 서울 기준 8,220마리)하고 있어 그에 따른 동물 구조 및 보호비용 증가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을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신속하게 동물의 소유자 확인을 하여 잃어버린 반려견을 빠른 시일 안에 소유자에게 돌려보내고, 광견병 등 인수공통전염병의 체계적인 관리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동물보호법에 따라 2014년 1월부터 3개월 령 이상의 반려견에 대하여 동물등록제를 의무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반려견과 동반 외출하는 경우 소유자는 반려견에게 목줄(또는 가슴줄)을 착용(맹견의 경우 목줄·입마개 등 안전장치 포함)하고, 소유자 성명·전화번호·동물등록번호가 기재된 인식표를 부착해야 하며, 배설물이 생긴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합니다. 또한, 맹견은 소유자등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야 하며, 출입금지장소에 출입하여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동물등록은 물론 반려견과 동반 외출할 때 소유자 준수사항 등에 대하여 반려견을 기르는 입주민에게 아래 사항을 홍보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방 문 자 : 서울특별시 동물보호명예감시원(동물보호명예감시원증 패용) 2. 홍보방법 : 동물등록제 및 반려견주 준수사항 등 동물보호 관련 홍보 전단지 부착 및 홍보물(물티슈·배변봉투 등) 배부, 입주민 안내 방송 협조 등 가. 입주민 안내 방송 나. 동별 게시판 및 승강기 내 홍보용 전단지 게시 등 3. 아파트 관리사무소 협조 요청사항 가. 아파트 게시판 홍보 전단지 게시 및 홍보물 주민(반려견주) 배부 협조 나. 동물등록 및 반려견과 동반 외출 시 준수사항 입주민 안내 방송 협조 ☞ 서울시와 ○○구청에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3개월 령 이상 반려견의 동물등록여부와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맹견 입마개 착용, 인식표 부착, 배설물 수거 등 소유자 준수사항 이행여부에 대한 홍보 및 현장 지도·단속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아직까지 반려견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입주민께서는 가까운 동물병원에 방문하시어 동물등록을 완료해 주시기 바라며, 반려견과 함께 외출할 때에는 반드시 소유자 정보를 알 수 있는 인식표를 부착하고 목줄을 착용해 주시고, 항상 배변봉투를 휴대하여 배설물이 생겼을 때 즉시 수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식표 기재사항 : 소유자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15자리) ☞ 아울러, 동물등록을 하지 않거나 외출할 때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 현장에서 적발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맹견의 종류(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2) : 도사견과·아메리칸 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 테리어·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 맹견 출입금지장소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0조)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위반차수별) 1차 2차 3차 이상 동물 유기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등록대상동물 미등록 20만원 40만원 60만원 동물등록 변경사항 미신고 10만원 20만원 40만원 목줄(또는 가슴줄) 미착용 20만원 30만원 50만원 인식표 미부착 5만원 10만원 20만원 배설물 미수거 5만원 7만원 10만원 맹견(3개월 령 이상) 동반 외출 시 목줄·입마개 미착용 / 소유자 의무교육 미이수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맹견 유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목줄, 입마개 등 안전장치 미착용 등의 관리소홀로 사망(상해)이 발생한 경우 : 3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2천만원) 이하의 벌금.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하림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04/29 이종주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74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8 /전송 02-2133-0796 / hrim22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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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동물등록제 및 반려견주 준수사항 입주민 홍보 협조 서한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7411 생산일자 2019-04-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하림 (02-2133-7658) 관리번호 D0000036134877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보호복지정책관리 > 동물보호및복지계획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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