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승강기 안전관리법 전부 개정에 따른 변경등록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승강기사업자(승강기유지관리업,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 (경유) 제목 승강기 안전관리법 전부 개정에 따른 변경등록 안내 1.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개정 시행(2019. 3. 28.)됨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10조 및 제33조에 따라, 등록의 종류 및 등록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니 3.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변경된 등록기준을 갖추어 변경등록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사항 구 분 업의 종류 등록기준(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 -일반제조업, 조립제조업, 수입업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승강기 제조업 -승강기 부품제조업 -승강기 수입업 -승강기 부품수입업 붙임참조 승강기 유지관리업 -고속엘리베이터 -중저속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고속 승강기 : 초속4미터 초과 -중저속 승강기 : 초속4미터 이하 붙임참조 나. 변경등록 신청기한 : 2019. 9. 27.까지 다. 제출서류 : 붙임참조 4. 변경등록 관련 문의사항은 우리시 시민봉사담당관 승강기 담당자(방혜은, 02-2133-7916), 행정처분 관련 문의사항은 건축기획과 담당자(이현준, 02-2133-7118)로 연락해 주시기 바라며 5. 해당기간 내 변경등록 미이행시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44조제1항제3호, 제82조제2항제1호 및 제16호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등록기준 1부. 2. 변경등록 신청서(제조업 또는 수입업, 유지관리업)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방혜은 민원처리2팀장 이희대 시민봉사담당관 04/29 정경숙 협조자 주무관 이현준 시행 시민봉사담당관-1065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www.seoul.go.kr 전화 02-2133-7916 /전송 02-2133-0829 / haram9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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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전부 개정에 따른 변경등록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문서번호 시민봉사담당관-10657 생산일자 2019-04-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방혜은 (02-2133-7916) 관리번호 D000003612985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민원 > 민원처리운영 > 통합민원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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