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매연저감장치 보조금 지침 개정(물량 한도확대)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환경부장관(교통환경과장) (경유) 제목 매연저감장치 보조금 지침 개정(물량 한도확대) 요청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는 대기질 개선과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 지원과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등 운행차 저공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도에는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그 어느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 저공해조치 신청서 접수결과 39천 여건(3월말 기준) 3. 따라서 시민들의 불편과 민원 없이 저공해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귀 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다음과 같이 요청드리니 조속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운행차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변경) 구 분 현 행 변 경 비 고 제작사별 DPF 보급물량 한도(3단계) 300대/월 500~700대/월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송학용 차량공해총괄팀장 하동준 차량공해저감과장 04/29 황승일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641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2동 2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4408 /전송 02-2133-1025 / glhakyoung@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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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연저감장치 보조금 지침 개정(물량 한도확대)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6418 생산일자 2019-04-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송학용 (02-2133-4408) 관리번호 D0000036136231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저공해연료및자동차보급사업관리 > 노후경유차저공해운행제한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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