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자동차환경협회장 (경유) 제목 저공해조치 희망지원서 접수에 관한 요청사항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라 우리시는 `19.3.31.까지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5등급 차량 소유자로부터“저공해조치신청서”를 제출 받아 접수를 완료하고 저공해 조치 추진 중에 있습니다. 3. 우리시는 기 접수된 신청서를 우선적으로 저공해조치를 조치(처리)하고, 마감일 이후로 제출되는“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희망지원서”는 예산 등 제반사항을 검토한 후 조치 할 계획입니다 4. ‘2019.3.31. 마감일 이 후로 협회에 접수되는 “저공해조치신청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희망지원서(첨부)”로 간주하시고, 아울러 차량 소유자에게는 혼선이 없도록 충분히 안내하여 주시고 지원서 명단 등 자료를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희망지원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도협 저공해사업팀장 代김동환 차량공해저감과장 04/29 황승일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641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409 /전송 / / 대시민공개
17698790
20210929121808
본청
차량공해저감과-6417
D0000036136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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