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6063 결재일자 2019.4.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협력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양윤미 이영미 서영관 04/29 서정협 (재) 서울문화재단 제82차 이사회 의결 안건 시장승인사항 검토보고 2019. 4. 문 화 본 부 (문화정책과) (재)서울문화재단 제82차 이사회 의결 안건 시장승인사항 검토보고 (재)서울문화재단이 제82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 요청한 이사회 안건을 검토하여 승인하고자 함 Ⅰ 이사회 개최 개요 ?? 일 시 : 2019.3.29.(금) 10:00 ?? 장 소 : 대학로 서울문화재단(구. 동숭아트센터) 2층 회의실 ?? 참 석 : 이사장 및 대표이사 등 11명(재적이사 14명 중 10명 참석, 감사 1명) ?? 안 건 : 복무규정 (안) 등 6건 의안번호 의 안 제 목 의결내용 비 고 제324호 복무규정 개정(안) 원안의결 제325호 보수규정 개정(안) 원안의결 제326호 감사규정 개정(안) 원안의결 제327호 2018년(제15기) 결산(안) 원안의결 제328호 2018년 세입·세출 결산(안) 원안의결 제329호 2018년 결산에 따른 잉여금 처리 및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 원안의결 시장승인 Ⅱ 승인 요청 안건 및 검토의견 ?? 의안번호 제329호 : 2018년 결산에 따른 잉여금 처리 및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 ? 관련근거 : 조례 제13조(업무계획 등), 정관 제35조(사업계획과 예산) - 조례 제13조 ①항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월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정관 제35조 ①항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주요내용 - ’18년 세입세출결산 결과 잉여금 5,227,996천원 발생하여 ’19년 세계잉여금의 세입편성액 5,062,450천원보다 165,546천원 초과하였음 - ’19년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 잉여금 처리기준 개선 계획에 따라 초과발생한 잉여금 165,546천원을 기본재산적립과 국고보조금 반납액으로 편성하는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임. - 세계잉여금 처리(안) (단위:천원) 구 분 내 역 금 액 비 고 단순 집행잔액 ’19년 예산사용 5,062,450 ’19년 세출예산 기편성 ’17년 국고보조금 잔액 반납 6,480 ’19년 세출예산 신규편성 예산액 초과 달성 기본재산 적립 159,066 ’19년 세출예산 신규편성 ’18년 결산 잉여금 5,227,996 - - 2018년 세입예산 변경(안) (단위:천원) 예산과목 ‘19년 기정액 (A) ‘19년 예산변경(안) (B) 증감액 (B-A) 총 계 78,423,679 78,589,225 - □ 이자수입 622,210 622,210 - □ 사업수입 518,610 518,610 - □ 기타수입 360,400 360,400 - □ 서울시 출연금 50,057,000 50,057,000 - □ 기본재산 사용 13,310,000 13,310,000 - □ 순세계잉여금 5,062,450 5,227,996 165,546 □ 전기이월액 8,493,000 8,493,000 - - 2018년 세출예산 변경(안) (단위:천원) 예산과목 ‘18년 기정액 (A) ‘18년 예산변경(안) (B) 증감액 (B-A) 총 계 78,423,679 78,589,225 165,546 □ 사업비 65,438,009 65,438,009 - ο 문예사업비 43,825,000 43,825,000 - ο 시설사업비 21,613,000 21,613,009 - □ 인건비 8,942,409 8,942,409 - □ 운영경비 3,695,261 3,695,261 - □ 예비비 348,000 348,000 - □ 국고보조금 반납 - 6,480 6,480 □ 기본재산 적립 - 159,066 159,066 ?? 검토의견 : 적정(원안가결 승인) ? 결산결과 발생한 추가 이익잉여금을 ’19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상 잉여금 처리방법에 의거 기본재산으로 적립 및 국고보조금 반납액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은 적절함 ? 덧붙여 ’18년 세출결산 잉여금(불용액)은 예산 총액 112,342백만원 중 5,227백만원(4.7%)임. 재단 예산규모가 커진 만큼 보다 치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집행을 통해 불용으로 인한 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17698321
20210929121808
본청
문화정책과-6063
D000003613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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