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창업카페 운영협의회 신설 추진 계획

문서번호 투자창업과-4519 결재일자 2019.4.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창업시설운영팀장 투자창업과장 이재은 정상옥 04/29 최판규 서울창업카페 운영협의회 신설 추진 계획 2019. 4. 경제정책실 (투자창업과) 서울창업카페 운영협의회 신설 추진 계획 창업카페의 효율적·체계적 운영을 위해 지점별 대표 등으로 구성된 운영협의회를 구성, 효과적 의사결정을 도모하고자 함 □ 추진방향 ○ 창업카페 현안 해결, 정책 및 인프라 공유, 주요사항 논의·협의 조정 ○ 창업카페 운영자간들의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한 소통 창구 역할 □ 운영협의회 개요 ○ 운영시기 : 격월 1회(짝수달) 정기운영 ○ 회원구성 : 총 7명(창업카페 대표 및 자치구 직영점 담당 부서 팀장) - 필요시 市 공무원, 센터 운영자도 운영협의회 참석 가능 ○ 역 할 - 창업카페 협업, 협력 필요 사항 논의 - 창업카페 교육 운영 프로그램 등 창업트렌드 및 교육 정보 공유 - 기타 창업카페 운영 현안사항 등 ○ 운영협의회장 - 협의회 2/3 동의로 선출, 임기는 1년(1회 연임가능) - 협의회의 총괄 진행, 각 지점 업무요청사항 전파 - 부회장, 총무 임명 등 ?? 추진일정 ○ 운영협의회 운영 세부계획 수립(운영규정 포함) : ’19. 4월 초 ○ 제1회 운영협의회 개최 : ‘19. 4. 11(목) ?? 소요예산 : ○ 회의 필요 경비 등 (사무관리비) 붙 임 : 서울창업카페 운영협의회 운영규정(표준안). 끝. 붙임 1 서울창업카페 운영협의회 운영규정(표준안) 서울창업카페 운영협의회 운영규정(표준안)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서울창업카페 운영협의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시 창업혁신 추진과 서울창업카페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발전과 서울시와 서울창업카페의 원활한 업무협의를 위하여 서울창업카페 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회를 통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 협의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서울창업카페 각 지점 공통된 업무 현안 2. 서울창업카페 운영에 관한 사항 3. 창업관련 프로그램 및 트렌드 정보 공유 4. 기타 협의가 필요한 서울시와의 업무 5. 기타 협의가 필요한 서울창업카페의 업무 6. 기타 협의회 운영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 제4조(회원) 서울창업카페 시직영점, 자치구점의 대표자를 회원으로 한다. ① 협의회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각 회원은 협의회의 사업에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의 추진을 건의할 수 있다. ③ 각 회원은 규정을 준수하고 협의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협의회 사업에 적극 참여한다. 제5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은 회의를 진행하며 협의에 필요한 업무를 회원에게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③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 수행을 도와 협의회의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⑤ 총무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장을 도우며, 회의 개최시 회의내용을 기록?정리한다. 제6조(임기 및 해촉) ① 회원의 자격은 각 지점 대표를 맡는 날로부터 시작되어 대표 업무를 그만두거나 수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② 회장, 부회장, 총무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제7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회장이 지정하는 일시에 열린다. ②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격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사정이 있다고 회장이 인정할 때에는 추가 개최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협의회를 통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서울시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 회원) 신설되는 시직영점, 자치구점 서울창업카페 대표는 서울창업카페 운영협의회 회원이 된다. 제3조(캠퍼스타운 창업카페) 서울창업카페 운영협의회가 주관 하는 창업관련 회의에는 캠퍼스타운 창업카페 대표자도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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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창업카페 운영협의회 신설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투자창업과
문서번호 투자창업과-4519 생산일자 2019-04-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은 (02-2133-4774) 관리번호 D0000036136011
분류정보 경제 > 고용정책 > 고용촉진지원 > 고용촉진정책수립 > 창업센터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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