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운영체계 및 교육체계 개발 용역」2회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추진 계획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0752 결재일자 2019.4.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서비스혁신추진반장 복지정책과장 서영주 변경옥 04/26 이해선 협 조 사회서비스정책팀장 김현정 사회서비스운영팀장 안정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운영체계 및 교육체계 개발 용역」 2회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추진 계획 2019. 4. 복 지 정 책 실 (사회서비스혁신추진반)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운영체계 및 교육체계 개발 용역」 2회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추진계획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운영체계 및 교육체계 개발 용역」수행업체 입찰결과 2회 유찰됨에 따라 수의계약을 추진하고자 함 ?? 용역 개요 ○ 용 역 명 :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운영체계 및 교육체계 개발 용역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 소요예산 : 240백만원(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과업내용 1) 사회서비스원 산하기관별?사업유형별 표준운영체계 설계 및 매뉴얼 개발 2) 사회서비스원 어린이집 보육 목표 및 지도 원리 개발 3) 사회서비스원 본부 및 산하기관 직원·이용자 교육체계 및 교육매뉴얼 개발 4) 사회서비스원 산하기관별?사업유형별 모니터링 지표 개발 및 가이드제작 5) 사회서비스원 산하기관별?사업유형별 모니터링 종합평가 및 결과분석 6) 사회서비스원 본부 및 산하기관 직원·이용자 교육 모니터링 지표 개발 및 가이드 제작 7) 사회서비스원 본부 및 산하기관 직원·이용자 교육 모니터링 종합평가 및 결과분석 ?? 추진 경위 ○ 용역추진계획 수립 : ’19. 2. 25. ※ 사전규격공개: ’19. 2. 26 ~ 3. 2. ○ 입찰 공고(1차) : ’19. 3. 11. ~ 3. 22. - 입찰결과 : 단독응찰에 따른 유찰 ○ 입찰 재공고(2차) :’19. 3. 28. ~ 4. 9. - 입찰결과 : 단독응찰에 따른 유찰 ?? 계약방법 변경 검토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및 제30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1. 제25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 계약분야 비리 원천 차단을 위한 계약제도 개선방안 (재무과-44834,2017.9.8.) ?? 협상에 의한 계약 재공고 유찰시,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기에 앞서 적격심사 낙찰방식으로 신규발주 가능여부 검토 - 계약상대자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과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내용이 기본업무에 포함가능할 경우에는 적격심사 낙찰제 실시 - 재공고 유찰 후 미확정 또는 추가 과업이 기본업무에 포함이 어려운 경우 수의계약시 ‘수의계약사유서’의 ‘수의계약 법적근거’ 란에 추가업무를 기본업무에 포함 할 수 있는지 가능여부 명시 ※ ‘추가업무’란 계약목적 달성위해 기본업무 외에 과업내용에 추가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추가하여 지시?승인한 업무 검토내용 ○ 적격심사 낙찰방식으로의 신규발주 가능여부 : 불가능 - 본 용역의 과업은 ’19년 2월말 설립된 재단법인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운영체계 및 교육체계 개발로 기존 유사사례가 없는 신규 사업일 뿐 아니라 사업 분야의 다양성으로 인해 용역수행 업체의 창의성 및 전문성이 요구됨. - 따라서 과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기본업무에 포함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협상에 따라 추가 과업 및 과업조정이 필요함. - 또한 적격심사 낙찰방식은 용역수행 업체의 이행실적, 경영상태, 신인도, 입찰가격만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사업수행의 창의성 및 전문성 판단이 어려우므로 본 용역의 낙찰방식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됨 ○ 검토결과 : 협상을 통해 최종과업을 확정하고 수의계약 추진 ?? 수의계약 추진계획 ○ 계약방법 : 1인 견적 수의계약 ○ 계약금액 : 240,000,000원 ○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 계약상대자 : ○ 선정사유 :연구개발, 경영컨설팅 전문 업체로서 제안서, 유사용역실적 등 검토 결과 본 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이 풍부하고 1, 2차 입찰에 연속 응찰하여 사업수행 의지가 높아 과업수행에 적합함. ○ 예산과목 :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지역중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사무관리비 ?? 향후 일정 ○ 계약 의뢰 및 체결(재무과) : ’18. 4월 ○ 용역 착수 : ’19. 5월 붙 임 1. 과업내용서 1부. 2. 산출내역서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22.04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계약내역서.xls

    비공개 문서

  • 과업지시서(최종)190426.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운영체계 및 교육체계 개발 용역」2회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0752 생산일자 2019-04-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영주 (02-2133-7748) 관리번호 D0000036120781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단체관리 > 사회복지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