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임산부배려석 제도 폐지 또는 법제화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임산부배려석 제도 폐지 또는 법제화 요청 정지은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건의하신 “지하철 임산부배려석 제도 폐지 또는 법제화”에 대하여 운영기관의 검토의견을 토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에 부합하고, 교통약자인 임산부가 편안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철 임산부배려석을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부른 티 안나는 초기임산부들은 유산위험이 더 높지만 배려받기 힘든 현실로 임신으로 몸이 불편한 임산부에게 임산부배려석은 꼭 필요한 자리입니다. 이에 많은 시민들이 임산부배려석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동참하고 있는 바 임산부배려석 폐지는 수용하기가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산부배려석 법제화는 임산부배려석을 지정석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어려운 실정이며, 사회적 공감대없이 법제화한다면 시민간 갈등과 반발 등으로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당장의 법제화보다는 임산부들이 배려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마련을 위해 캠페인 실시, 홍보 및 안내방송 강화 등으로 배려와 양보문화 정착에 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임산부배려석 시행에 넓은 아량으로 이해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지하철 운영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은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유시혁 도시철도총괄팀장 윤석환 도시철도과장 04/26 박진순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과-444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도시철도과 (서소문동) / 전화 /전송 02-2133-106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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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임산부배려석 제도 폐지 또는 법제화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도시철도과
문서번호 도시철도과-4444 생산일자 2019-04-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시혁 관리번호 D00000361227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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