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제8차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 통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제8차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 통보 1. 정보공개정책과-8648(2019.4.10.)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제8차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최일시 : 2019.4.11.(목) 10:00 ~ 11:30 나. 안 건 : 3건 (이의신청 3건) 다. 심의결과 : 기각3 - 회의록 게시 : 서울정보소통광장(회의정보 > 회의정보 목록 > 정보공개심의회) 의안번호 심 의 안 건 의 결 내 용 소관부서 2019 -30 【이의신청】 ?서울시에서 동대문구로 통보한 ○○어린이집 현장점검 결과 【 비공개 : 제5호, 7호 - 기각 】 ? 요청 정보에는 피진정인의 진술, 조사기관의 의견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시 이해관계자로부터 시시비비에 휘말려 감사 ·감독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해당 어린이집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공개시 어린이집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보 육 담당관 2019 -31 【이의신청】 ?‘시장과의 주말데이트 접수민원 (2019-49) 검토의견서 송부’ 결재문서 중 검토보고서 【 비공개 : 제5호, 7호 - 기각 】 ? 해당 민원은 내부검토 중인 사안으로 공개시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다른 노동조합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시 다른 노동조합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서 울 대공원 시설과 2019-32 【제3자 이의신청】 ?대한불교○○○ 정관변경 신청 관련 정관변경신청서(개인정보 제외), 정관(재산총괄표 및 기본재산 목록 제외), 주사무소 변경 사유서, 회의록(개인정보 등 제외) 【 공개 - 기각 】 ? 개인정보 및 재산목록 등을 제외한 정관변경신청서, 정관, 주사무소 변경 사유서, 회의록은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공개 문 화 정책과 붙 임 1. 제8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결과 1부. 2. 공개용 회의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담당관,서울대공원장(시설과장),문화정책과장 주무관 최우석 정보공개지원팀장 이희옥 정보공개정책과장 전결 04/26 임진희 협조자 시행 정보공개정책과-1000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680 /전송 02-2133-0769 / cwscoca@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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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8차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10001 생산일자 2019-04-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우석 (02-2133-5680) 관리번호 D000003612106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행정정보공개운영 > 정보공개심의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