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도로 건너편 대지의 주택에서 차면시설 요구시 설치필요한지 검토바랍니다.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도로 건너편 대지의 주택에서 차면시설 요구시 설치필요한지 검토바랍니다.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사항이 우리시로 이송되어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8m 도로를 마주한 대지에서 차면시설 설치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경우 차면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의 여부”로「건축법 시행령」제55조(창문 등의 차면시설)에‘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遮面施設)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도로경계선으로부터의 차면시설 설치에 대하여는 건축법령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3. 다만, 차면시설 설치가 상호간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시설임을 감안하여 설치 필요성 여부는 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건축물의 허가권자(자치구)에게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실 바랍니다. 4.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 02-2133-71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4/26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775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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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도로 건너편 대지의 주택에서 차면시설 요구시 설치필요한지 검토바랍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7754 생산일자 2019-04-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미리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36119703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