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금일(219.04.16) 뉴스(매경,서울시미세먼지대책)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금일(219.04.16) 뉴스(매경,서울시미세먼지대책)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시는 도심 대기질을 개선하고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한양도성(종로구 8개동, 7개동 16.7㎢) 내부를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하고, 진출입 차량중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하여 '19.7.1.부터 상시 운행제한을 시범운영할 예정입니다.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시간, 단속 제외 및 유예대상 등 세부내용은 금년 5월중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하여 공고할 예정이고, 위반차량은 2019.12.1.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님이 기 제출한 저공해조치 유예 신청서는‘수도권 노후 경유차 (상시)운행제한제도’에 관한 사항으로, 자동차 종합검사결과 매연 10% 이내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평상시 수도권 일대를 운행하더라도 단속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은‘수도권 노후 경유차 (상시)운행제한제도’와 별도로 도심에서의 공해차량 운행제한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서‘수도권 노후 경유차 (상시)운행제한제도’에서 단속을 유예하였다 하더라도 녹색교통지역을 운행하면 단속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공고할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세부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에도 차량 운행시 단속대상이 되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경주 차량공해정책팀장 하동준 차량공해저감과장 04/25 황승일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6280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차량공해저감과 / 전화 02-2133-4410 /전송 02-2133-1025 / zpzg@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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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219.04.16) 뉴스(매경,서울시미세먼지대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6280 생산일자 2019-04-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주 (02-2133-4410) 관리번호 D0000036111330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운행차공해저감관리 > 친환경등급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