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이사장 이병만 귀하(22384 인천광역시 중구 용유서로172번길 41-36 콜밴6밴사업자협동조합 (을왕동)) (경유) 제 목 민원회신 이병만 님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비서실에 접수한 이송민원과 관련으로, 서울시에서는 차량 총중량이 2.5톤이상이고,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경유차량인 경우 운행제한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서울시에 등록된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자동차검사결과 매연 10%이하인 차량인 경우 저공해조치 유예신청시 유예기간 동안 운행제한 및 단속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의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고농동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비상저감 조치 발령시에는 06:00부터 21:00까지 서울시 관내 도로 운행시 운행제한(주말,휴일제외)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현재 콜밴 차량 노후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미개발되어 부착이 불가합니다. 가정에 늘 만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우헌 저공해사업팀장 代김동환 차량공해저감과장 04/25 황승일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626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2동 2층 / 전화 02-2133-3653 /전송 02-2133-1025 / uju77@seoul.go.kr / 대시민공개
17697218
20210929120735
본청
차량공해저감과-6263
D000003611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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