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6546 결재일자 2019.4.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하도급호민관 하도급감사팀장 안전감사담당관 김범석 원영구 04/25 고승효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 접수번호 16 담당 호민관 김 범 석 신 청 인 상담일시 2019. 4. 24. 상담내용 하도급계약의 허용범위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 접 수 번 호 접 수 일 회 신 일 담당 호민관 No. 16 2019. 4. 24. 2019. 4. 24. 김 범 석 신 청 인 성 명 기관(소속) 상담방법 유선 조치사항 안내종결 상담 사항 하도급계약의 허용범위 ?? 질의사항 ○ 공사명 등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를 꺼려하여 법령을 중심으로 안내. ?? 검토 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2인 이상에게 하도급 할 수 있고. 같은 법 28조의2에서는 직접시공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항에서 발주자의 승낙 등을 받을 경우 직접시공을 하지 않을 수 있음 ○ 또한 같은 법 제16조 제2항에서는 종합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 (전문공사)시공자격을 규정하고 있음. ※ 본 상담은 상담신청인의 의견을 바탕으로 법령규정을 검토한 것이므로 그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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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안전감사담당관-6546
D0000036112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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