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20민원 답변처리(뚝섬 그늘막 설치 제한 관련)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20민원 답변처리(뚝섬 그늘막 설치 제한 관련) [협조답변] , 안녕하십니까? 한강공원 내 무차별적인 텐트(그늘막) 설치로 시민들의 쾌적한 한강 이용을 방해 할 뿐만 아니라 녹지 훼손과 쓰레기 발생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한강공원 11개 안내센터에서는 2019.4.22(월)부터 한강공원 내 그늘막(텐트) 허용 구간을 지정하여 운영 및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뚝섬한강공원 내 그늘막(텐트) 허용구간은 음악분수 주변 녹지(기존 여름캠핑장 자리)에서만 09:00~19:00로 제한하고 있음을 안내 및 계도하고 있으며, 지정 외 장소에서 그늘막(텐트) 설치시 단속조치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녹지대 주변 관목식재는 예산 범위내에서 고사된 지역을 우선으로 식재 조치하겠습니다. 향후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있으실 경우 한강사업본부 녹지관리과(방일길 주무관, ☎02-3780-0833)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의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방일길 녹지관리과장 04/25 문경재 협조자 시행 녹지관리과-1158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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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민원 답변처리(뚝섬 그늘막 설치 제한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공원부 녹지관리과
문서번호 녹지관리과-1158 생산일자 2019-04-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방일길 관리번호 D00000361078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