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이용호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87번, 무소속,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대기정책과-7605 결재일자 2019.4.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환경정책과장,기획담당관 주무관 대기정책팀장 대기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 재 안승현 이혜영 권민 구아미 04/25 황보연 협 조 차량공해저감과장 황승일 운행차관리팀장 안은섭 제 목 이용호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87번, 무소속,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용호의원(국토교통위원회, 무소속) 요구번호 : 487번 1. 미세먼지 저감 대책 실시 현황(최근 5년간) - 정부/서울시 정책 구분해서 명기 - 연월일별 대응조치 내역 포함(순차별 정리) 2.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서울시만의 정책이 있다면? - 개요, 실시현황, 개설기관 및 주요 사업 등 3.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례 제개정 현황 및 이력(최근 5년간) 4.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 경유차 진입 통제 정책 관련 - 관련 보도자료 일체 첨부 - 현재 통제 기준 및 실시 여부 - 향후 계획 - 해당 정책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 및 과제가 있다면 기술 5. 미세먼지 관련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 - 개요, 도입 취지, 실시현황, 관련 통계자료 및 여론조사 결과, 향후 계획, 소요비용/필요 예산 1. 미세먼지 저감 대책 실시 현황(최근 5년간) 대 책 명 수립기관 수 립 일 세부내역 봄철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 서울시 2015.4.7. 붙임 1 서울시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 서울시 2016.8. 붙임 2 서울시 대기질 개선 10대과제 추진계획 서울시 2017.6.1. 붙임 3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정 부 2017.9.26 붙임 4 미세먼지(PM-2.5) 고농도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개선대책 서울시 2018.3.7. 붙임 5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 정 부 2018.11.8. 붙임 6 2.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서울시만의 정책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대상지역 : 서울시 전지역 - 시행일시 :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06시 ~ 21시(토·공휴일 제외) - 대상차량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자동차 - 제외차량 ?장애인차량, 국가 특수 목적 등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된 차량 - 단속방법 : 무인단속시스템 51개 지점(※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전면 폐쇄 - 대 상 : 서울시 전 지역 행정·공공기관 주차장(공영주차장 제외) ※ 폐쇄 439개소, 2부제(복합청사, 시민편의시설 등) 160개소 - 시행일시 :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06시 ~ 21시(평일 시행) ○ 승용차 마일리지 추가 지급 - 시행시기 : 비상저감조치 시행 당일 - 대 상 : 승용차마일리지 회원 79,590명(‘18. 12월말 기준) - 추진방법 : 비상저감조치 참여 승용차 회원에게 마일리지 지급 ○ 전국 노후 경유차량 공공물류센터(가락시장, 강서시장) 진입제한 - 대 상 : ’05년이전 총중량 2.5톤이상 저공해미조치 노후 화물차(1,400여대) - 시행시기 : ‘17.6월~ - 추진방법 : 주차장 등 시설사용 제한으로 저공해화 유도, 미이행시 운행제한 ※농수산식품공사 주차장 운영관리규정 및 시행내규 개정(‘17.4, 농수산식품공사) - 주차요금 면제 폐지(’17.6) → 시설 진입제한(’17.9) ○ 서울시, 산하기관 발주 건설공사장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 대 상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05년 이전 등록), 지게차, 굴삭기(’04년이전 제작기준) 사용 제한 ※ 매연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교체한 건설기계은 사용 가능 - 시행시기 : ’17.5월부터 시 발주공사 계약규모 및 건설기계별 단계적 사용의무화 ’17. 5월~ ? ’17. 8월~ ? ’18. 1월~ 계약금액 100억 이상 (굴삭기, 지게차) 계약금액 100억 이상 (굴삭기,지게차+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 전체 건설공사장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일부개정(‘17.4월) (붙임 7) ○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대상 민간 건설공사장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의무화 - 대 상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09.9월이후 제작기준), 지게차, 굴삭기(‘09.1월이후 제작기준) 사용 공사장 - 시행시기 : ’18.1월~ - 추진방법 : 市 환경영향평가 대상 공사장 70%이상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의무화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개정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28호, ’17.11.23) (붙임 8) ○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시 저녹스버너, 친환경보일러 설치 의무화 - 대 상 :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별표1의 대상사업 중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 시행시기 : ’18.1월~ - 추진방법 ?냉온수기 및 보일러 등 연소기기는 저녹스 버너 인증을 받은 제품 설치 ?개별난방은 질소산화물 배출농도가 1등급인 친환경보일러 설치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개정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28호, ’17.11.23) (붙임 8) ○ 건물 신?증축, 리모델링시 미세먼지 저감요소 의무화 - 대 상 : 연면적 500㎡ 이상 신·증축, 리모델링 건물 - 시행시기 : ’19.2.24~ - 추진방법 ?저녹스 보일러(일반보일러 대비 질소산화물 77% 저감) 의무 설치 ?미세먼지(입자지름 1.6~2.3㎛) 95% 이상 필터링 기계환기장치 의무설치 적용대상 확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연면적 500㎡ 이상 건물)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9-42호, ’19.1.24)(붙임 9) 3.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례 제개정 현황 및 이력(최근 5년간) ○ 2019년 구분 조례?규칙명 요 지 사 유 제정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019.1.3.]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시장 등의 책무를 명시 ○ 고농도시 시·도지사는 운행제한 등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 ○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대상지역, 대상차량, 기간 및 절차 등을 명시 ○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 및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 ○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 ○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을 저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에 미치는 위협을 예방하고, 대기질을 관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개정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019.3.28.] ○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 ○ 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스크 등 물품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2조 신설) ○ 미세먼지의 심각성이 갈수록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미세먼지 노출로 인한 서울시민의 고통 감소를 위한 서울시 차원의 노력이 필요함. 이에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에 보건용 마스크를 지원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인체에 유해한 미세먼지의 1차적 피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취약계층과 저소득층 보호 및 권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2018년 구분 조례?규칙명 요 지 사 유 개정 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2018.3.22.] ○ 용어 정리를 통해 민감군과 취약군의 구분 명확화 ○ 대기오염 경보단계에 민감군주의보 신규 추가 ○ 예보 및 경보에 따른 행동요령 신규 추가 및 민감군별 세분화 ○ 서울특별시장의 ‘서울 시민과의 약속 지키기’의 하나인 민감군주의보 시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고농도 대기오염 (미세먼지, 오존)으로부터 민감군 및 취약군의 건강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 개정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2018.10.4.] ○ 정비 중인 자동차 중 공회전이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바동차는 예외적으로 공회전을 허용하되, 엔진가동상태에서 정화장치 없이 약품 등을 활용하여 정비하는 자동차는 단속대상이 됨 ㅇ 자동차정비업소의 엔진 클리닝 시공이 과도한 공회전을 유발하여 대기환경 오염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공회전 제한 적용 예외규정을 개정하여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을 감소해 나가고자 함 ○ 2017년 구분 조례?규칙명 요 지 사 유 개정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2017.3.23.] ○ 승용차마일리지 인센티브 지급기준과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승용차요일제 혜택기준을 명확 규정 ○ 승용차마일리지 인센티브 지급대상 선정기준에 주행거리 감축량 추가 ○ 비사업용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경우에도 승용차마일리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용대상 확대 ○ 승용차마일리지 참여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인센티브 받은 경우, 탈퇴처리 및 환수 근거 마련 ○ 승용차요일제 인센티브 혜택 제공과 관련하여 일부 혼선이 야기될 수 있는 규정 명확히 규정함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 20~30%→30% - 교통유발부담금 : 20% → 최대20% 감면 개정 서울특별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2017.7.13.] ○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제’ 도입에 따른 관련 법령의 변경사항을 반영함 ○ 조례의 제명을 띄어쓰기 함 ○ 종전에 확인검사대행자와 전문정비업자로 이원화되었던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대행자가 전문정비사업자로 일원화되어 관련 법령인 「대기환경보전법」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조문 정비 ○ 2016년 구분 조례?규칙명 요 지 사 유 개정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2016.5.19.] ○ 승용차요일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가입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동차세 5% 감면” 규정 삭제 (시행일 2017.1.1) ○ ’16. 1. 7. 시세 감면조례 개정 시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5% 감면 혜택이 ’16.12.31.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개정돼, 본 조례도 해당 규정 삭제 제정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2016.7.14.] ○ 서울특별시 공용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하여야 하는 규정을 신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 ○ 환경친화적 자동차 식별을 위한 표지 부착 및 부착한 차량에 대한 지원시책 마련 규정을 신설 ○서울의 대기질 개선 및 온실가스 배출저감과 전기자동차를 비롯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운행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충전시설 설치, 공공기관의 구매의무 비율 설정 등에 관한 서울시 차원의 제도적 기반 마련 개정 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2016.7.14.] ○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이 시민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경보 발령 시 옥외행사 진행할 경우 행사 중단 등 조치 취할 수 있는 권고 규정 마련 ○ 고농도 대기오염으로 인한 시민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시민의 건강보호와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서는 시장의 조치사항 뿐만 아니라 시민, 사업자, 구청장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규정을 위하여 개정 ○ 2015년 구분 조례?규칙명 요 지 사 유 개정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2015.1.2.] ○ 공회전 허용시간 단축 - 공회전제한지역에서의 공회전 허용시간을 5분에서 2분으로 단축하고, 대기의 온도가 영상 25℃ 이상이거나 영상 5℃ 미만인 경우에 한정하여 제한시간을 5분 이내로 함 ○자동차 공회전 허용시간은 2003년 조례제정 당시 기준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으나 그동안 자동차 제작기술이 발전하여 공회전허용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제정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2015.4.2.] ○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에 시민의 참여를 촉진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감축에 기여하기 위함 개정 서울특별시 대기 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15.7.30.] ○ 저공해조치 명령대상 확대 - 조례상 저공해조치의무대상 자동차의 범위를 2005.12.31. 이전 경유사용 자동차를 2006.1.1. 이후 출고된 차량 중 2005.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자동차까지 확대 ○환경부의 ‘수도권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차량에 대해서도 보조금 지원 대상에 일치시키려는 것임 4.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 경유차 진입 통제 정책 관련 ○ 관련 보도자료 일체 첨부 : 붙임 10 ○ 운행제한 현황 구 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대상 지역 수도권 지역 한양도성 내부 16.7㎢) - 종로구(8개동), 중구 (7개동) 시행 시기 ’19.2.15일 이후 비상저감조치 시행일(06시~21시) 2019.7월(시범운영),12월(과태료 부과) 매일 06시-〔19시~21시〕 대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DPF부착,엔진개조 등 저공해조치차량 제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처분 과태료 10만원 위반시 과태료 50만원(1/2 가감) 향후 계획 2020년까지 단속시스템 확대 설치 (100개 지점) 2019.7월(시범운영),12월(과태료부과) ※ 세부적인 내용은 향후 시민의견수렴 (공청회 등)후 확정 5. 미세먼지 관련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 ○ 개요 및 도입취지 -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에 대해 시민들은 보다 과단성 있고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였고, ?광화문광장 시민대토론회(’17.5.27.)? 현장의 시민 목소리와 사전의견을 받아 출?퇴근시 대중교통 무료운행 정책 발표 ※ 미세먼지 고농도시 자동차 통행량 감소를 위한 대중교통 무료운행을 한시적으로 실시 ○ 실시현황, 소요비용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인 ‘18.1.15(월), 1.17(수), 1.18(목) 출근시간대(06~09시)와 퇴근시간대(18시~21시) 서울시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전노선 무료운행 - 소요비용 (단위 : 백만원) 합 계 1.15일(월) 1.17(수) 1.18일(목) 14,546 4,839 4,929 4,778 ○ 관련 통계자료 및 여론조사 결과 - 도로통행량은 출근시간대 최대 2.36% 감소하였고, 대중교통 이용자는 지하철 최대 5.8%, 시내버스 최대 9.4% 증가하였음 구 분 1월 15일(월) 1월 17일(수) 1월 18일(목) 대중교통 이용승객 지하철 3.5% 증가 4.8% 증가 5.8% 증가 시내버스 4.0% 증가 6.7% 증가 9.4% 증가 도로 교통량(출근시간대) 1.85% 감소 1.71% 감소 2.36% 감소 ※ 전주 같은 요일 대비 발령일 비교 - ’18.1.19.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 잘한 정책 49.3%, 잘못한 정책 43.5% ○ 후속조치 및 계획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른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18.6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19.2월~)으로 전환 시행중.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대기정책과) 담당사무관 이 혜 영 (차량공해저감과) 담당사무관 하 동 준 ☎ 2133-3633 주무관 안 승 현 ☎ 2133-4408 사무관 유 영 애 작 성 일 : 2019.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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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15년 봄철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서울시).pdf (2.17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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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016년 서울시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서울시).pdf (2.73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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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2017년 서울시민과의 약속 서울시 대기질 개선 10대 과제 추진계획(서울시).pdf (1.73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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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미세먼지관리종합대책(정부).pdf (6.97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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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2018년 미세먼지(pm-2.5) 고농도시서울형 비상저감조치 개선대책(서울시).pdf (1.03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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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 비상상시미세먼지관리강화대책(정부).pdf (980.8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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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7_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제26조).pdf (7.0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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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8_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개정고시(서울특별시고시제2017-428호)발췌.pdf (1.15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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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9_서울특별시시녹색건축물설계기준(서울특별시고시제2019-42호).hwpx (86.2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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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0_노후경유차진입통제관련보도자료.hwpx (74.7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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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이용호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87번, 무소속, 국토교통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7605 생산일자 2019-04-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승현 (02)2133-3633) 관리번호 D000003611022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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