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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권 미세먼지 그물망 대책

문서번호 대기정책과-7682 결재일자 2019.4.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90호 시 민 주무관 대기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안승현 권민 구아미 황보연 윤준병 04/28 박원순 협 조 주택기획관 김성보 환경정책과장 이상훈 기후대기과장 신대현 차량공해저감과장 황승일 대기정책팀장 이혜영 생활권 미세먼지 그물망 대책 2019. 4 서울특별시 목 차 Ⅰ 최근 미세먼지 현황 1 Ⅱ 추진경위 및 방향 2 Ⅲ 분야별 과제 3 Ⅳ 세부 추진계획 4 ① 프랜차이즈, 배달전문업체 전기이륜차 전환 및 이륜차 배출가스 규제 강화 4 ② 경유 마을버스를 친환경 전기버스로 전량 교체 6 ③ 어린이 통학차량 친환경차 전환 지원사업 확대 7 ④ 가정용 친환경콘덴싱보일러 설치의무화에 따른 확대 보급 8 ⑤ 영업용 저녹스버너 확대 교체 보급 10 ⑥ 공동주택 미세먼지 정화장치(공조기) 공동관리 시행 12 ⑦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추진 13 ⑧ IoT 기반 간이측정기 활용, 생활권 오염원 상시 관리 14 ⑨ 도심경찰버스 친환경차 도입 및 공회전 방지대책 추진 15 자동차 정비업소·검사소 관리를 통한 배출가스 관리 17 Ⅴ 연도별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18 생활권 미세먼지 그물망 대책 Ⅰ 최근 미세먼지 현황 ?? 서울시 대기질 연도별 변화 추이 ○ 2018년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모두 최저 수준으로 대폭 개선 - PM-2.5 23㎍/㎥, PM-10 40㎍/㎥ 모두 ’16년 이후 개선 추세 ?? 연도별 초미세먼지 현황 ○ 대기정체 등 기상여건 악화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번 - 좋음 일수는 증가 추세이나, 나쁨 일수는 60일 내외에서 개선되지 않고 있음 ○ ’19.1~3월 비상저감조치 12회(평일 7회, 휴일 5회), 예비저감조치 3회 시행 - 3월 5일 일평균농도 135㎍/㎥로 최고치 기록(시간최대 160㎍/㎥) ?? 최근 미세먼지 고농도 원인분석 ○ 한반도 주변 잦은 고기압대 형성으로 인한 대기정체, 서풍계열의 풍향 증가 및 차가운 북풍기류 남하 감소 등 기상여건 악화로 인하여 대기 정체 지속 ○ 국외로부터 지속 유입된 미세먼지와 국내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원활하게 확산되지 않으면서 고농도 현상 지속 Ⅱ 추진경위 및 방향 ?? 선도적 미세먼지 정책 추진 및 법제도적 관리체계 마련 ○ 광화문 광장 시민 대토론회 개최 및 서울시 대기질 개선 10대과제 발표(’17.6) - 차량2부제, 공해차량운행제한, 환경적 가치 우선 등 의견수렴 ○ 조례에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 공적 보호조치 마련?실행(’17.7) -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에 재난 규정 및 취약계층 지원근거 마련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대응을 위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시행 ○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18.6) → 5등급 기반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19.2) - 전국 최초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 발생원별 저감대책의 체계적 추진 위한 법제화, 예산확보 등 추진 - ’18. 8월 미특법 제정, ’19. 3월 대기환경보전법 등 8개 미세먼지 법안 국회 통과 ⇒ 미세먼지 관련 법안에 대한 후속조치들을 차질 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시민 생활공간과 가까이에 있는 생활권 오염원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 시민피해를 가중시키는 생활권 오염원의 그물망 관리대책 추진 ? 마을버스, 이륜차 등 간과되었던 생활도로 통행차의 친환경차 전환 ? 생활권에 산재하여 건강위해가 높은 오염원 상시 집중관리 ? 집중관리구역 지정 등 취약계층 보호 강화 “생활도로에서” ? 전기이륜차 전환 및 배출가스 규제 강화 ? 경유마을버스의 전기차 전환 ? 어린이 통학차량 친환경차 전환 확대 “집과 건물에서” ? 가정용환경콘덴싱보일러 확대 보급 ? 영업용 저녹스버너 확대 보급 ? 공동주택 미세먼지 정화장치 공동관리 “주변 오염원에서” ? 미세먼지집중관리구역 지정 추진 ? IoT 기반, 생활권 오염원 상시 관리 ? 경찰버스 분전함 설치 및 친환경차 도입 ? 자동차정비업소 등 관리를 통한 배출가스 관리 Ⅲ 분야별 과제 분야 과 제 명 주요 사업 내용 생활도로 자동차 저공해화 전기이륜차 전환 및 이륜차 배출가스 규제 강화 ?? ’25년까지 배달용 이륜차 10만대를 전기이륜차로 전량 전환 ?? 중·소형 이륜차에 대한 정기검사 등 배출규제 강화 건의 경유 마을버스를 친환경 전기버스로 전량 교체 ?? 마을버스 1,581대 중 경유버스 444대를 전기버스로 교체 ??「경유 마을버스 제로」, ’20년부터 본격 교체 어린이 통학차량 친환경차 전환 지원사업 확대 ?? 매년 400대씩 ’22년까지 1,400대 LPG, 전기차로 전환 지원 ?? 경유차 사용제한(’23년) 적극 홍보, 위해성 및 조기 시행 건의 가정 및 대형건물 미세먼지 관리 가정용 친환경콘덴싱보일러 설치의무화에 따른 확대보급 ??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의무 제도화 : ’20.3월 시행 ?? 보조사업과 공익협력사업 병행 추진으로 보급 대폭 확대 영업용 저녹스버너 확대 교체보급 ?? 영업용 버너의 배출허용기준 강화 ?? ‘20년까지 0.3톤이상 보일러 저녹스버너 교체 완료 공동주택 미세먼지 정화장치 (공조기) 공동관리 시행 ?? 서울시 준칙 개정 통해 공동주택의 환기장치 공동관리 추진 ?? 공동주택 환기장치 활용 안내 및 필터교체 필요성 홍보 점오염원 촘촘한 관리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운영 ?? 대기배출시설 밀집지역 중 취약계층 이용시설 집중구역 선정 ?? 저감시설 지원 및 배출원 규제 동시 추진 IoT 기반 간이측정기 활용, 생활권 오염원 상시 관리 ?? 간이측정기 정확도 평가 후 배출원 주변 시범 설치운영 (’19상) ?? 도시데이터 복합센서 활용, 상시 모니터링 실시(‘19하) 도심경찰버스 친환경차 도입 및 공회전 방지대책 추진 ?? 경찰버스 친환경차 도입으로 경유 경찰버스 퇴출 추진 ?? 친환경차 도입전 공회전 방지용 분전함 설치 자동차 정비업소·검사소 관리를 통한 배출가스 관리 ?? 자동차정비업체 무단 공회전 및 민간검사소의 부정검사 단속 ?? 소규모 정비업체 매연포집시설 설치의무화 추진 Ⅳ 세부 추진계획 1 프랜차이즈, 배달전문업체 전기이륜차 전환 및 이륜차 배출가스 규제 강화 ?? ’25년까지 프랜차이즈, 배달용 엔진이륜차 약 10만대를 전기이륜차로 전량 전환 ?? 중앙정부에 중·소형 이륜차 정기검사 대상 확대 및 배출가스 규제 강화 건의 ?? 현 황 ○ 서울시 등록 이륜차 : 446천여대(’19.3월말 기준) < 차종별 > : 중·소형 이륜차가 약 90%를 차지 합 계(대) 경 형 (50㏄ 미만) 소 형 (50~100㏄이하) 중 형 (100~260㏄ 이하) 대 형 (260㏄ 초과) 446,300 18,470(4%) 148,467(33%) 251,187(57%) 28,176(6%) < 용도별 > : 프랜차이즈, 배달전문업체 등 약 10만대 운행 중 합 계(대) 개인용 (레저) 개인용 (소규모 사업자) 프랜차이즈, 배달전문업체 기 타 (농업용 등) 446,300 227,613(51%) 107,112(24%) 102,649(23%) 8,926(2%) 출처 : ’18년 한국이륜차자동차산업협회 회원사(대림오토바이 등 9개사) 용도별 판매현황 추정 적용 ○ 서울시 전기이륜차 보급현황 : 1,571대(’19.3월말 기준) - ’10년부터 보급, 전국 보급대수(6,045대)의 26%로 지자체중 보급률 1위 ?? 문 제 점 ○ 엔진 이륜차는 근거리 교통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소형 승용차에 비해 NOx 약 6배, CO 약 16배 이상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등 환경적으로 취약 - 대당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비교(서울정책아카이브, 이륜차 125cc, 승용차 1,600cc) ??NOX(질소산화물) 이륜차 1.56kg 승용차 0.26kg, CO(일산화탄소) 이륜차 59.1kg, 승용차 3.56kg - 이륜차 대기오염물질 연간 배출량(’15년, 국립환경과학원) : C0(23.8%), NOX(2.2%), SOX(9.1%) ○ 서울 등록 전체 차량 중 이륜차는 약 12.5%이나 법적·제도적 규제가 미비하여 보다 엄격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 -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은 ’18년 이후 제작된 중·소형, 대형 이륜차에 대해서만 정기검사를 의무화하여 배출가스를 규제 ※ ’17.12.31 이전 제작된 중·소형 이륜차 및 경형 이륜차는 정기검사 미실시로 배출가스 미규제 ?? 추진방향 ○ 모든 중·소형 이륜차에 대해 정기검사를 의무화하여 배출가스를 규제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 건의(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8조, 제78조의2) - ’17.12.31 이전 제작된 중?소형 이륜차에 대해서도 정기검사 의무화 및 배출허용기준(CO, HC) 적용 ※ ’18.1.1 이후 제작된 중·소형 이륜차 배출허용기준(CO 3.0% 이하, HC 1,000ppm 이하) ○ 市·산하기관 보유·사용 중인 엔진 이륜차는 ’22년까지 전기 이륜차로 전량 교체 - 시·사업소 이륜차 보유현황(’19.3월말 428대) : 엔진 228, 전기 200대 ○ 프랜차이즈·배달업체와 협력, ’25년까지 전기 이륜차로 전량 교체(약 10만대)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1,000대 3,000대 6,000대 10,000대 15,000대 25,000대 40,000대 ○ 관계부처(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이륜차 제작사와 협력, 언제 어디서나 쉽게 충전이 가능한「배터리 표준모델」을 개발, 보급확대 방안 모색 배터리팩 교환 스테이션(대만) 출처:전자신문 ※ 대만 : ’15년 배터리 교체식 전기이륜차 Gogoro를 보급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14년 5.6천대 → ’15년 12천대 → ’17년 45.7천대) ?? ’19년 추진 계획 ○ 기존 보급물량(1,000대)와는 별도로 전기이륜차 1,050대 추가 보급 - 프랜차이즈 3개사, 배달업체 3개사와 협의를 완료하고 ’19.4.24. MOU 체결 ○ ’18.1.1이후 제작된 중·소형 이륜차에만 적용되는 정기검사 대상 및 배출허용기준을 ’17.12.31 이전 제작된 중·소형 이륜차까지 확대토록 법령개정 건의(환경부, ’19.4~) ○ 관계부처(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이륜차 제작사와 협력하여 전기이륜차 보급확대 방안 강구(’19.4~) - 「배터리 표준모델」개발 등을 통한 전기이륜차 충전 편의 제고 등 2 경유 마을버스를 친환경 전기버스로 전량 교체 ?? ’23년까지 경유 마을버스 444대를 전기버스로 전량 교체 추진 ?? ’19년 중앙정부 및 서울 마을버스 조합과 긴밀히 협력, ’20년부터 교체 시작 ?? 마을버스 현황 : 137개사 1,581대 (CNG 1,137, 경유 444) ┍ 경 유( 444) : 소형 355(전장 7.5m), 중형 89(전장 8.9m) ┕ CNG(1,137) : 중형 1,036(전장 8.9m), 대형 101(전장 11m) ?? 문제점 ○ (소형) 경유 마을버스를 친환경버스로 조속한 교체가 필요하나, CNG 및 전기버스 미출시(’20년 상반기 전기버스 1종 출시 예정) ○ (중형) 환경부에서 인증한 전기버스는 2개사 2종이 있으나, 운수업체에서는 일반 마을버스에 비해 다소 짧은 주행거리와 재정부담 등을 사유로 도입에 다소 미온적 - A사 145.9km, B사 160.9km (마을버스 일평균 운행200㎞) ◈ ’20년 상반기중 국내 중형 전기버스 2종 출시 예정, 선택폭 확장 가능 ?? 추진방향 ○ ’23년까지 경유 마을버스 444대를 전기버스로 전량 교체 - (’20년) 100대, (’21년) 100대, (’22년) 100대, (’23년) 144대 ○ 차량 제작사 및 관계부처(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형 전기버스 조기 개발?출시 요청 ?? ’19년 추진 계획 ○ 서울 마을버스 조합과 긴밀히 협력, 전기버스 보급물량, 투입노선, 충전인프라 구축 등 면밀한 사전준비(’19.4월~) ○ 전기 마을버스 보급 확산을 위해서는 운송사업자 재정부담 완화가 필요한 바, 환경부와 보조금 상향 조정(대당 약 30백만원) 협의(’19.4월~) ○ ’20년 전기 마을버스 100대 도입예산(약 100억, 국·시비 5:5) 확보 협의(환경부, ’19.5월~) ※ 충전기 설치(25기) : 2.5억(시비, 기당 1천만원 - 버스 4대당 1기) 3 어린이 통학차량 친환경차 전환 확대 ?? 친환경 통학차량 보급 확산을 위한 보조금 상향 조정 추진(환경부) ?? 어린이 통학차량(경유)을 단계적으로 친환경차량(LPG, 전기)으로 전환 ?? LPG차 전환 현황 ○ ’17년 서울시 최초 도입·시행 후 ’19년까지 482대 전환 예정 - ’17년 231대 + ’18년 95대 + ’19년 156대(추경 80대 포함) ?? 추진방향 ○ 노후 경유 통학차량(9년 이상 등록) 1,373대, ’22년까지 친환경(LPG+전기) 전환 완료 <어린이 통학차량 전환대상> [단위 : 대] 구 분 계 ’10년 이전 등록 ’11년 ’12년 ’13년 경 유 1,373 1,050 119 102 102 ※ 서울시 통학차량 2,877대?’10년이전 등록:1,522대?경유사용 차량:1,406대?9~15인승 차량:1,050대 ?? 추진계획 ○ 친환경 통학차량 보급 확산을 위한 보조금 상향 조정(환경부) [단위 : 만원] 구분 차량가격 (A) 보조금 (B) 본인부담(현재) (A-B) 보조금 상향(안) (C) 본인부담(향후) (A-C) LPG차 2,780 500 2,280 800 1,980 전기차 12,000 8,256 3,744 9,956 2,044 ○ LPG차·전기차 보급 병행 추진(’20) 및 매년 전기차 지원물량 확대 - 전기차 보급(’20~) 및 연차별 지원규모 확대로 친환경 통학차량 유종 전환 추진 -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친환경 통학차량 전환 우선 추진(’20~) <친환경 통학차량 보급 계획(안)> [단위 : 대]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대상 차량(경유)* 1,050 1,169 1,271 1,373 전 환 계 획 누 계 156 556 956 1,373 LPG/전기 156/0 300/100 200/200 150/267 *연도별 9년 이상 등록된 통학차량(9~15인승) 누계 4 가정용 친환경콘덴싱보일러 설치의무화에 따른 확대 보급 ??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의무 제도화 : ’20.3월 시행 ?? 보조사업과 공익협력사업 병행 추진으로 친환경보일러 보급 대폭 확대 < ‘19년 목표 : 12,500대(당초) → 50,000대/ ’22년까지 90만대 보급 > ?? 추진배경 ○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의무화(‘19.3.13.국회통과)됨에 따라, 제도 시행전(’20.3월)에 가정용 친환경콘덴싱보일러 확대 보급 필요 - 환경표지인증기준을 충족한 친환경 보일러만 공급?판매 가능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제35조) ? 대기관리권역에서 가정용 보일러를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아야 함 ? 가정용 보일러에 대해 제조·판매, 사용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 ?? 추진방향 ○ 가정용 보일러 중 10년이상 노후보일러 전량 교체 : ‘22년까지 90만대 보급 공익사업 + 보조금 의무화 + 보조금 5만대(‘19년) 25만대(‘20년) + 30만대(‘21년) + 30만대(‘22년) - 가정용 보일러(총 363만대)중 10년 이상 노후보일러는 약 91만대 (25%) ○ 친환경보일러 지원사업 대폭확대 및 유관기관과 공익협력 사업 추진 ○ 시민이 체감하는 홍보로 동참 분위기 조성 ?? 세부추진계획 ① 친환경보일러 설치 의무화 및 지원사업 대폭 확대 추진 ○ ‘19년 친환경보일러 지원사업 확대 : 12,500대(당초) → 5만대 - 정부「미세먼지 추경 예산」친환경보일러 물량 중 우리시 4만대 추가확보 - 친환경보일러 보조금 일반보일러의 차액만큼 상향토록 조정건의(16만원→30만원) ○ ‘20년부터 친환경보일러 설치 의무화에 따른 확대 : 85만대 - 의무화 신축주택 (평균 17만 가구) + 노후 보일러 교체(68만 가구) 보급 - ’20년이후 국고보조금 예산 대폭증액 요청 및 우리시 목표물량 국고 배정 협의 ②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보급 활성화 기반 구축 ○ 보일러 제작사 및 카드사와의 공익 협력 사업 지속 - 보일러 제작사 및 카드사와 가격인하 및 무이자 할부를 위한 협력 지속추진 보조금 ??16만원 지원 보일러사 ??보일러가격10% 할인 카드사 ??12월 무이자 할부 ○ 신축 건물의 친환경콘덴싱보일러 설치 확대를 위한 건설사 MOU 추진 - 건축 공사 시방서에 친환경 건설 및 건물을 위한 자발적 협약 체결 ※ ’18년부터 환경영향평가 대상(연면적 10만㎡이상) 건축물 및 정비사업의 친환경콘덴싱보일러 의무 ③ 시민이 체감하는 홍보로 동참 분위기 조성 ○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도시가스사와 협력하여 교체 유도 -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 전환 추진 단지 적극 발굴 및 집중 홍보 - 정기적 안전점검과 병행하여 노후보일러의 문제 및 위험성 안내 ○ 입주자대표회의, 부녀회, 알뜰장터 등 시민단체가 협력?연계 참여 독려 ○ 난방비 절감 사례공유 등 실생활에서 유용한 정보로 매체 홍보 강화 ?? 소요예산 : 총 1,168억원(시비 584억원) ?? 기대효과 ○ 가정용 보일러 90만대 보급시 난방 발전분야 NOx 배출량의 16% 저감 구 분 NOX 도시가스 난방비 CO2 절감량(액) 3,240톤 7,155만m3 13만원/가구당 172,043톤 대체효과 난방 발전분야의 배출량의 16% 120,326 가구 1년 사용량 보일러 교체 비용 7년 내 회수 가능 30년생 소나무 2,607만 그루 흡수량 5 영업용 저녹스버너 확대 교체보급 ?? ’20년.1월 배출허용기준 강화(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중) 등 관리강화 ?? ’20년 0.3톤이상 보일러 저녹스버너 교체 완료, 소규모 보일러 규제(市조례) ?? 실태 및 현황 ○ 서울시 난방·발전부문 PM-2.5 기여도 39%, 가장 큰 비중 차지 - 영업용 보일러는 이 중 NOx 49% 배출 ○ 영업용 0.1톤이상 보일러는 약10만대,10년이상 보일러 35% 추정 - 대기배출시설로 관리대상은 3%(3,189대)로 관리 사각지대 발생 - 규제대상 보일러의 NOx 배출허용기준은 150ppm(‘14.12월 이전 설치)으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NOx 20ppm)보다 완화됨 계 규제대상 보일러 비규제 대상 보일러 2톤이상 (대기배출시설) 0.3톤 ~ 2톤 0.1톤 ~ 0.3톤 107,089대 3,189대 (시간당 증발량 2톤 이상) 1,919대 101,981대 ※ 업무산업용(2017 한국가스안전공사 통계) ?? 추진방향 ○ 2톤이상 보일러 : NOx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배출업소 관리강화 ○ 2톤미만 보일러 : 저녹스버너교체 확대 및 소규모 배출시설로 규제(市조례 제정) ?? 세부 추진계획 ① 2톤이상 규제대상 보일러 관리강화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중 (환경부, 법제심사 중) 】 ? NOx 배출허용기준 강화(’20.1월~) (단위 : ppm) 구 분 현 행 ? ‘20년 강화 2014.12.31.일 이전 설치 보일러 150 이하 60 이하 2015. 1. 1.일 이후 설치 보일러 60 이하 40 이하 2020. 1. 1.일 이후 설치 보일러 - 20 이하(40톤이상) ? 신규 대기오염 배출시설 지정 : 2톤 이상 흡수식 냉?온수기 ○ NOx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대비한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기술 지원 - 배출시설 성능확인, 배출기준 강화 등 지도, 저녹스버너 교체토록 적극 계도 ⇒ NOx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 보일러 방지시설 설치 필요 ○ 대기배출시설(보일러) 강화된 NOx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단속 강화 - 자가측정 기록확인, 방지시설 적정가동 여부, 오염도검사 의뢰(보건환경연구원) ? 위반행위 적발시 엄격한 행정처분 (경고 및 과태료, 조업정지, 개선명령 등) - 2톤이상 흡수식 냉?온수기 설치사업장 전수조사 실시, 배출시설 법적관리 안내 ② 비규제 대상 보일러(2톤미만) 저녹스버너 교체 촉진 보조금지원 ??2백만원 ~ 15백만원 (설치비의 70%) BRP 융자지원 ??500만원 ~ 10억원 (금리 1.45%, 8년이내 상환) ○ (0.3톤 이상) ’20년까지 전량 저녹스버너로 교체 : 3천대 - 에너지설계사를 통한 컨설팅, 교체보조금, 건물에너지 효율화 융자지원 확대 ○ (0.3톤 미만) ’22년까지 10년이상 보일러를 친환경보일러로 교체 : 3만1천대 - 보일러 설치 현황 전수조사 용역 실시( ~‘19.10월) - 저녹스버너 기술개발 및 캐스케이드(Cascade) 가정용 보일러나 온수기를 병렬로 연결, 이를 통합 제어해 중대형 건축물에 필요한 열량을 공급하는 방식 시스템 설치 권고 및 지원 ③ 법적 사각지대인 보일러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소규모 배출시설 운영, 市 조례제정(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동법 시행령(제정중)에 따라 2톤미만 보일러를 대기배출시설로 제도화(’20년) ○ 영업용 보일러도 친환경인증제품, 의무 보급토록 관련 규정 개정 건의(’19년)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5조(가정용 보일러의 인증기준 등)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5조(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9조 기계부문의 권장사항) ?? 소요예산 : 총 1,110억원(시비 333억원) ?? 기대효과 ○ 저녹스버너 3만4천대 보급시 난방?발전분야 NOx 배출량의 13%(2,552톤) 저감 6 공동주택 미세먼지 정화장치(공조기) 공동관리 시행 ?? 서울시 준칙 개정 통해 공동주택의 환기장치 공동관리 추진 ?? 공동주택 환기장치 활용 안내 및 필터교체 필요성 홍보(시범사업 추진) ?? 현 황 ○ 아파트 세대 현황 (단위 : 주택수) 전체 주택 단독주택 아파트 다가구 기타주택 3,671,533 78,193 1,665,922 환기장치 설치: 366,918 (22.4%) 1,006,796 920,622 ?? 기계환기설비 설치대상 및 구조 ○ 설치대상 : ’06년 이후 신축 또는 리모델링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설치목적 : 건축자재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환기토록 건축법 개정(‘06.2.13) ?? 문제점 ○ 공동주택 입주자가 기계환기설비 설치여부 확인 및 유지관리 어려움 - 관리주체(관리사무실)의 개인소유물에 책임한계 및 소유자의 관심부족 ○ 기계환기설비 미가동에 따른 공기청정기 구입으로 경제적 손실발생 - 기 설치된 환기설비로도 적정 필터교체 등 관리·사용시 공기청정기 사용보다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 실내공기질 관리 가능 ?? 추진계획 ○ 입주자에게 관리주체가 정기점검 및 필터교체방법 사전교육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기계환기설비 가동 등 안내방송 실시 ○ 환기설비 관리를 개인관리에서 공동관리 체계로 전환 추진 -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 제73조(관리주체의 책임과 의무)5항 및 제80조(공동 필터구매 근거 마련) ○ (시민참여)건강취약계층 실내공기질 컨설팅사업과 연계 시범추진 - 실내공기질 측정, 환기장치 유지?관리방법 안내 및 홍보 등 컨설팅 ※ 저소득 임대아파트를 선정하여 희망자에 한해 시범추진(예시 천왕국민임대주택단지 등) 7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추진 ??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밀집지역 중 어린이·노인 이용시설 집중구역 시범선정 ?? 대기방지시설, 공기정화시설 등 저감시설 지원 및 배출원 엄격관리 동시 추진 ?? 추진근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2조, 시행규칙 제13조 ?? 집중관리구역 지정요건 ○ 지정요건 : ①, ②항 모두 해당하는 지역 ① 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의 연간 평균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 환경기준(연간평균농도) : 미세먼지 50㎍/㎥ 이하, 초미세먼지 15㎍/㎥ 이하 ② 어린이·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 ○ 지정절차 : 관계기관 지정 협의 → 시민의견수렴(14일) → 집중관리구역 지정 고시공고 ?? 집중관리구역 3개 지역 시범선정 추진(안) ○ 성수지역 : 자동차 정비업 등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밀집지역 ○ 가산·구로디지탈 단지 :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이 다수 입주한 대표단지 ○ 영등포역 주변 : 지하철·철도역, 재래시장, 대규모점포 등 다수 이용지역 ?? 집중관리구역 지원 및 규제 ○〔집중관리〕IoT 활용 배출시설 감시 및 집중 단속 - IoT 기반 대기배출시설, 비산먼지 공사장 등 실시간 배출 관리 ※ 평시 대비 오염도가 높은 경우 시?구 합동단속 실시, 도로먼지 청소차 집중 운영 - 평소에는 차량 공회전 및 차량 정비업소의 매연 배출 집중 단속 ○〔지 원〕취약계층, 소규모 배출시설, 주변구역 취약계층 노출저감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주변구역 어린이집 등 공기정화시설 설치지원 보건용 마스급 보급 친환경차 전환시 우선 추가지원 + 자동차정비업, 인쇄업 방지시설 등 설치지원 기타 소규모시설 방지시설 설치지원 + 물청소차·분진청소차 집중운영 공기정화 수목식재 등 IoT 간이측정기 주요지점 설치 8 IoT 기반 간이측정기 활용, 생활권 오염원 상시 관리 ??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 ’19년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 등에 100대 시범 설치 ?? ’22년까지 정부 인증 기준을 충족한 간이측정기 2,500대 설치로 촘촘한 대기질 관리 ?? 추진방향 ○ 간이측정기 파일럿 테스트를 통한 선제적 적용 - 측정 정확도 70% 이상의 간이측정기 100대를 배출원 집중 관리 구역 중심으로 설치 ○ 정부 인증 기준이 적용된 간이측정기 전면 확대 - 미세먼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2년까지 2,500대 촘촘한 설치 추진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지역별 대기질 맞춤형 관리 및 취약계층 건강 보호 ?? 세부 추진 내용 ○ 민?관 협력을 통해 간이측정기 신뢰도 제고를 위한 파일럿 테스트 추진(’19.상) - 공인 측정장비와 간이측정기간 비교실험을 통한 측정 정확도 평가 - 복수제품(3종) 확보 후, 농도 경향성 일치 정도 및 고농도에서의 성능유지 정도 평가 ○ 파일럿 테스트 결과를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 인증기준에 적용 건의(환경부) ○ 신뢰도가 확보된 측정기를 미세먼지 상시관리가 필요한 지역 중심으로 100대 설치(’19.하) -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30대) : 연면적 10,000㎡ 대형공사장 480개소 중 15개소에 각 2대씩 설치 -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50대) : 유해물질 배출시설 밀집지역(25대), 대규모 대기배출 시설(10대), 취약계층 이용시설 집중구역(15대) - 교통량 과다지역(20대) : 통행량 10만대 이상 간선도로 5개지점에 각4개씩 설치 ?? 향후 계획 ○ 성능인증기준을 충족한 간이측정기의 “동단위” 설치를 통한 촘촘한 오염원 관리 - ’19년 850대?’20년 850대?’21~22년 800대, 총 2,500대 설치 - 우수 기술을 보유한 민간과 측정데이터 공유 및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 9 도심경찰버스 친환경차 도입 및 공회전 방지대책 추진 ?? 도심운행 경찰버스 친환경차 도입 경찰경유버스 퇴출대책 강구 ?? 경찰경유버스 공회전 방지를 위한 비상대기장소 분전함 설치 ?? 현 황 ○ 도심내 경찰경유버스 공회전 등으로 오염물질 배출 및 민원 등 발생 - 경찰버스(약 300대)는 공회전 단속대상에서 제외(市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 현재, 시위가 잦은 대기장소 37개소는 무시동 냉·난방장치 가동용 분전함 설치 운영 중(서울지방경찰청) - 향후 100개소 분전함(380Kw) 설치 필요 : 서울역, 경복궁역, 시청역 등 ?? 추진계획 ○ 서울지방경찰청 경유버스 대·폐차시 친환경버스 구입예산 확보 - 도심운행 경찰경유버스의 친환경버스(수소,전기,CNG) 구입계획 수립 협의 ○ 녹색교통지역 등 도심내 분전함 150개소 추가설치 추진 - 경찰청에서 분전함이 필요한 100개소에 대하여 추경예산으로 설치 추진 - 우리시에서는 녹색교통지역 30개소 등 도심내 50개소 분전함 추가 설치하여 경찰버스, 관광버스 등에 제공 공회전으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 차단 ※ 소요예산 : 46백만원 × 50개소 2,300백만원(시비) ○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단속시 서울경찰청과 합동단속 실시 ?? 기대효과 ○ 경찰버스 공회전 제한으로 미세먼지 배출량 22Kg/일 감소 ※ 미세먼지 배출량 150개소 × 3대/분전함 × 49g/일 =22Kg/일 ○ 경찰버스 등 공회전 제한, 주변상가 및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 제공 붙 임 녹색교통지역 내 분전함 설치위치 ?? 녹색교통지역 내 분전함 설치(30개소) ?? 분전함 설치운영(37개소) ○ 시위가 잦은 상시 경찰버스 배전반 설치장소(비상대기) 연번 위 치 개 소 연번 위 치 지 번 1 광화문 주변 20 4 인 권 위 1 2 중 구 10 5 서울중앙법원 1 3 영등포여의도 5 ※ ‘16년도 서울경찰청과 한전 MOU 협약 : 서울경찰청 예산으로 추진 10 자동차 정비업소·검사소 관리를 통한 배출가스 관리 ?? 자동차 정비업 관리강화 및 검사소 부정검사 방지로 매연 배출 저감 ?? 제도개선으로 포집시설 설치 의무화(또는 저감시설 지원) 법개정 건의 ?? 추진근거 ○「자동차관리법」제43조, 제43조의2, 제45조, 제45조의2 ○「대기환경보전법」제61조, 제62조, 제63조, 제70조 ?? 현 황 ○ 서울시 등록 자동차 정비업소·검사소 현황(’19.1월 기준) (단위 : 개소) 계 자동차 정비업소 자동차검사소 1급(종합정비) 2급(소형) 전문정비(경정비) 공단검사소 민간검사소 3,703 198 316 3,128 6 55 ?? 문제점 ○ 브라운가스 활용 엔진청소시 장기간(30분~1시간) 공회전으로 매연과다 발생 - 기존 엔진탈거 세척(6시간, 공회전 없음) → 최근 브라운가스 등 약품활용 ○ 민간 자동차검사소의 배출가스 및 안전검사시 형식적 검사 우려 ※ 검사주기 : 신규등록후 2~4년(승용 4년, 비사업용 2년)경과후 차종에 따라 6개월~2년 주기 실시 ?? 추진계획 ○ 불법 자동차 정비업소 및 시 친환경기동반·자치구·시민단체 합동 공회전 위반차량 집중 단속실시 - 자동차정비시 공회전 위반차량 단속규정 마련 시행중(조례개정, ’18.10.4) ※ 공회전 제한시간: 2분 이내(다만, 대기의 온도가 영상 1℃ 이상~5℃ 미만이거나 영상 25℃ 이상~30℃ 미만인 경우 5분 이내) ○ 민간 검사소의 부적정 검사여부 점검 강화 - 시 민생사법경찰관 권한 부여 및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 점검 실시 ○ 정부에 지정정비업 등록요건 강화 제도개선 - 지정정비사업자 및 검사대행자 시설·장비기준에 매연포집기 보유 의무화 Ⅴ 연도별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 추진계획 사 업 명 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이후 전기이륜차 전환 및 이륜차 배출가스 규제 강화 100,000대 1,000대 3,000대 6,000대 10,000대 80,000대 경유 마을버스를 친환경 전기버스로 전량 교체 444대 - 100대 100대 100대 144대 어린이 통학차량 친환경차 전환 지원사업 확대 1,400대 150대 400대 400대 450대 - 가정용 친환경콘덴싱보일러 설치의무화에 따른 확대보급 900,000대 50,000대 250,000대 300,000대 300,000대 - 영업용 저녹스버너 확대 교체보급 34,000대 2,000대 12,000대 10,000대 10,000대 - 공동주택 미세먼지 정화장치 (공조기) 공동관리 시행 - - - - -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운영 12개소 3개소 3개소 3개소 3개소 - IoT 기반 간이측정기 활용, 생활권 오염원 상시 관리 2,500대 850대 850대 400대 400대 - 도심경찰버스 친환경차 도입 및 공회전 방지대책 추진 150개소 150개소 - - - - 자동차 정비업소·검사소 관리를 통한 배출가스 관리 - - - - - -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계 ’19년 ’20년 ’21년 ’22년 총 계 366,441 25,630 102,100 111,800 126,911 국비 190,746 11,940 59,450 49,900 69,456 시비 175,696 13,690 42,650 61,900 57,456 전기이륜차 전환 및 이륜차 배출가스 규제 강화 50,000 2,500 7,500 15,000 25,000 국비 25,000 1,250 3,750 7,500 12,500 시비 25,000 1,250 3,750 7,500 12,500 경유 마을버스를 친환경 전기버스로 전량 교체 30,000 - 10,000 10,000 10,000 국비 15,000 - 5,000 5,000 5,000 시비 15,000 - 5,000 5,000 5,000 어린이 통학차량 친환경차 전환 지원사업 확대 51,091 780 9,800 17,600 22,911 국비 25,546 390 4,900 8,800 11,456 시비 25,546 390 4,900 8,800 11,456 가정용 친환경콘덴싱보일러 설치의무화에 따른 확대보급 116,800 8,000 32,000 38,400 38,400 국비 58,400 4,000 16,000 19,200 19,200 시비 58,400 4,000 16,000 19,200 19,200 영업용 저녹스버너 확대 교체보급 111,000 9,000 42,000 30,000 30,000 국비 77,700 6,300 29,400 21,000 21,000 시비 33,300 2,700 12,600 9,000 9,000 공동주택 미세먼지 정화장치 (공조기) 공동관리 시행 0 - - - - 국비 0 - - - - 시비 0 - - -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운영 12,000 3,000 3,000 3,000 3,000 국비 4,500 - 1,500 1,500 1,500 시비 7,500 3,000 1,500 1,500 1,500 IoT 기반 간이측정기 활용, 생활권 오염원 상시 관리 2,250 50 800 800 600 국비 1,100 400 400 300 시비 1,150 50 400 400 300 도심경찰버스 친환경차 도입 및 공회전 방지대책 추진 2,300 2,300 - - - 국비 0 - - - - 시비 2,300 2,300 - - - 자동차 정비업소·검사소 관리를 통한 배출가스 관리 0 - - - - 국비 0 - - - - 시비 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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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생활권 미세먼지 그물망 대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7682 생산일자 2019-04-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승현 (02)2133-3633) 관리번호 D0000036125286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대기보전관련관리일반 > 대기환경개선 > 대기질개선대책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