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소방서 수신 인천광역시 영종소방서장(예방안전과장) (경유) 제목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유예 알림 및 송치결과 요청의뢰() 1. 관련근거 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및 같은법 제27조의 2(제출의견의 반영) 나. 인천영종소방서 예방안전과-3270(2019.3.29.)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업체 통보』 다. 예방과-5374(2019.04.11.)호 『소방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부계획 ()』 라. 예방과-5407(2019.4.12.)호 『행정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마. 예방과-5893(2019.4.23.)호 『처분사전통지(행정처분-경고)관련 사전 의견제출(()』 바. 예방과-5920(2019.4.23.)호 『소방시설업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접수처리보고(()』 사. 예방과-5979(2019.4.24.)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유예계획 보고(()』 2. 위와 관련 귀 서에서 적발 통보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조치결과를 알려드리며 향후 법원판결 확정시 결과 회신을 요청하오니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반업체 현황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업종 등록번호 (등록일자) 나. 위반내용 및 관련법규 위반사항 위반법규 예정된 처분내용 적용법규 다.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제출 의견서 요약 감사원 감사제보서 제출한 상태이므로 결과 통보까지 행정처분 유예요청 라. 조치계획 : 감사원 감사제보 결과 수신시 까지 행정처분 유예함 근거. 행정절차법 제27조의2(제출의견의 반영)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당사자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붙임 행정처분 사전 의견제출서 1부. 끝. 동대문소방서장 담당자 박지영 위험물안전팀장 代김송석 예방과장 04/26 代이미리 협조자 시행 예방과-6070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동대문소방서 (장안동)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2245-7119 /전송 02-2214-5119 / arin0707@seoul.go.kr / 부분공개(7)
17694663
20210929122420
본청
예방과-6070
D0000036119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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