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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정 건강관리서비스 강화로 건강형평성 향상”2019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 계획

문서번호 건강증진과-9301 결재일자 2019.4.2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가족건강팀장 건강증진과장 시민건강국장 이화선 최은희 박경옥 04/26 나백주 협 조 “출산가정 건강관리서비스 강화로 건강형평성 향상” 2019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 계획 2019. 4.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출산가정 건강관리서비스 강화로 건강형평성 향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 계획 서울시 모든 출산가정으로 확대하여 지원한 결과를 분석하고, 개선사항을 반영 지원계획을 추가 변경함으로써 저출산 정책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동법시행령 제17조의7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제9조, 제10조, 제32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5조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도시, 서울! 추진계획」시장방침제37호(2018.3.10.) Ⅱ 추진배경 ’18년 7월부터 서울시 모든 출산가정 확대로 이용자 분석 필요 ? 하반기 출생아 18,541명(63.8%)지원, 상반기 3,722명(12.2%) 지원 보편적 서비스 대상자 증가에 따른 상대적 취약대상자 선정 ? 저소득 출산가정에 대한 추가지원 검토 필요 서비스 이용자와 투입자원의 효율성 진단 필요 ? 소득구분별 서비스 이용 현황 진단, 추가 지원의 필요부분 판단 ? 출산·양육관련 이용자 만족 서비스제공을 위한 질적관리 대책 필요 Ⅲ 추진현황 및 개선사항 이용자 현황 ? ‘18년 하반기 서울형 확대 후 이용 5배 증가, ’19년 지속 상승 추세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수 및 이용추계> ※ 출처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2018, 2019) 구분 2018년 이용현황 2019년 현황 및 추계 상반기 하반기 합계 3월 상반기 합계 출생아수(명) 30,481 29,072 59,593 13,750 27,500 55,000 이용자수 (명) 3,722 18,541 22,263 8,996 18,000 38,500 제공율(%) 12.2 63.8 37.4 65.4 65.5 70 - ‘18년 7월이후 이용자수 증가 3,722명(12.2%)→ 18,241명(63.8%) - ‘19년 3월 현재 8,996명(65.4%)로 이용자수 지속적 증가추세 보임 - 금년 출생아 수 55,000명을 추산할 경우 제공율 70%, 38,500명 이용 전망 ? 소득 계층에 따른 서비스 이용자수 증가 변화 차이 명확하게 나타남 <소득 구분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수> 구 분 상반기 하반기 합계 계 3,722 18,541 22,263 자격확인 (기초생활 및 차상위 수급자) 999 935 1,934 기준중위소득 50%초과~80%이하 1,723 5,080 6,803 기준중위소득 80%초과(예외지원) 1,000 12,526 13,526 ※ 출처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2018) - 예외지원 대상자는 서울형 이용자로 12.5배 급격한 증가, 지속 증가 가능성 - 저소득 일반지원 대상자의 이용 3배 증가, 보편적 지원에 대한 유인효과 - 자격확인 취약계층 출산가정 증가 없음, 본인부담금 지출에 대한 부담 여전 ?▶ 기초생활·차상위수급대상 3.2%, 기준중위소득 50∼80% 이하 11.4% -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출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율이 낮게 나타나 상대적 건강불평등 우려 ? 본인부담금을 추가 지원한 자치구의 경우 서비스 이용율 높음 - 서울시 전체 1년 이용율 37.4% · 서초구(68.3%): 모든 출산가정에 추가지원 · 종로구(43.1%), 도봉구(39.7%): 소득기준에 의거 추가지원 <2018년 출생아 대비 재원에 따른 자치구별 서비스 이용율 > ※ 출처 : 차세대전자바우처 시스템, 자치구 실적보고 ? 자녀 순위에 따라 서비스 이용에 차이 - 첫째아의 신청율은 둘째아 이상에 비해 낮음 : 첫째아 비율 58.8% ⇒ 신청율 55.3% < 자녀 순위에 따른 서비스 이용 현황 > 구 분 합계 단태아 쌍태아 삼태이상 중증장애 산모 첫째아 둘째아 셋째이상 ‘17년 출생아수(명) 비율(%) 65,389 (100) 38,285 (58.8) 21,228 (32.6) 4,166 (6.4) 1,401 (2.2) ‘18년 서비스신청자수(명) 비율(%) 22,417 (100) 11,902 (55.3) 7,947 (36.9) 1,692 (7.8) 836 (3.7) 40 (0.2) ※ 출처 : 차세대전자바우처 시스템(2018), 통계청(2017) 서비스 운영 관리 ? 서울형 대상자의 서비스 기간 이용산모의 상황에 맞는 선택권 확대 필요 · 출산에 대한 두려움이 강한 첫째아, 둘째아 출산 가정에 기간연장 지원 필요 · 만혼으로 인한 고령출산과 고위험 임산부의 증가로 산후조리 서비스 기간의 연장 필요 ?▶ 첫째아+ 둘째아의 이용율이 전체 서비스의 대부분인 92.2%를 차지 - 예외지원(서울형) 이용자에 대한 예산편성에 부담 가중. 단축, 표준형 선택 우선 권장 - 년차적으로 국가형 지원 확대에 따른 서울형 지원 계획 필요 ? 서비스 이용자수 증가에 따른 서비스 품질관리 필요 · 서울시 임신출산정보 웹 시스템 구축으로 온라인 민원처리 증가 · 제공기관의 증가에 따른 제공인력 관리 및 서비스 질 품질관리 · 지원기준 및 사업담당 인력 및 예산 운영 실용화, 정규인력 확보 기대 개선사항 ? 저소득 출산가정에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형평성을 고려 우선 시행 ? 서울형 서비스 기간 선택 점차적 확대 ? 제공인력 양성 교육기관 모니터링 실시 Ⅳ 추진계획 저소득 출산가정에 본인부담금 서울형으로 추가 지원 ) 서울형 이용 산모 서비스 기간 선택 확대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제공인력 양성 교육기관 질관리 ? 교육기관 상시 모니터링단 운영, 제공기관 운영실태 점검 등 실시 ?▶ 교육기관 모니터링 계획 별도 수립, 시행(퇴직공무원 활용) 2019년 7월부터 지원(안) 구 분 2018년 2019년 정 부 지 원 금 국비형 일반지원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예외지원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둘째아 출산가정 쌍생아 출산가정 소득 기준 없음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신생아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만24세이하 , 시설 입소 산모) 동일 서울형 확대지원 기준중위소득 80% 초과 첫째아 출산가정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첫째아 출산가정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Ⅳ 소요예산 예산추계 : (단위 : 백만원) 재 원 비용구분 예 산 액 사용추정액 과부족예상액 비 고 서울형 (시비 100%) 서울시지원금 본인부담금 4월 현재 추경예산 편성 요구 ※ 근거 : 약 30,000명 (2019년 출생아수 55,000추정, 서비스 제공율: 70%) ? 2018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예산집행 내역 Ⅶ 추진일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연중 서비스 변경사항 대상자 및 제공기관 홍보 : 4~6월 서비스 기간 확대 및 본인부담금 지원 실시 : 7월 제공인력 교육기관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 : 7월 사업성과 평가 : 2020년 4월 Ⅷ 행정사항 기관별 역할분담 기 관 역 할 서울시 - 예산확보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자치구 담당자교육, - 서비스질관리, 교육기관 관리(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 홍보물 제작 배부, 제공기관, 제공인력, 홍보물 제작 지원 등 자치구 - 자치구별 지원계획 수립, 예산집행 및 서비스 실적관리 - 제공기관 등록 및 운영, 부정수급 등 서비스 질 모니터링 관리 - 제공인력 확보, 저소득층 배려 서울시지역사회 서비스지원단 - 서비스 이용자 대상 사업만족도 조사 - 교육기관 및 제공기관 모니터링 지원 및 평가 - 교육(자치구 담당자, 제공기관, 제공인력) - 교육기관 실적관리 및 모니터링단 지원 사회보장정보원 - 차세대전자바우처 시스템 운영, 예탁금 매출 및 정산관리, - 제공기관 운영현황 모니터링, 제공기관 평가 및 공개 - 자치구 및 제공기관(인력)시스템 교육,실시간만족도조사(SNS)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정보과 협의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 -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협의운용 지침」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사업지원 사항 변경에 따른 사전홍보 철저 ? 서비스 이용 대상자 산모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민원발생 최소화 ? 제공기관에 대한 홍보 및 안내 협조요청 ? 자치구 사업 담당자의 본인부담금 지급에 대한 업무부담 최소화 방안 마련 예) 영등포구의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바우처사용 확인으로 본인부담금 제공기관으로 직접 입금 1) 이용자가 비용 신청 접수를 위해 방문하거나 서류준비를 하는 번거로움이 없이 가능함. 2) 산모가 이용하는 제공기관이 자치구 관할이거나 인근 구가 대부분으로 자치구와 제공기관간 운영협조로 업무파악에 유리하여 제공기관 관리가 원활함. Ⅸ 기대효과 서울시 모든 출산가정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강화로 건강증진 향상 및 저출산대책에 기여 취약계층 출산가정에 대한 건강 형평성 강화 서비스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효율성 향상 서비스만족도 및 사업 품질향상을 위한 전문성 제고 [붙임] 1. ‘18년 재원별 자치구 서비스 이용자 현황 1부. 2. ‘18년 태아유형별 서비스 이용현황 1부. 3. ‘19년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1부. 4. ‘19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1부. 5. 보건복지부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1부. 6. ‘19년 7월이후 서비스유형별 지원대상 변경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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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2018년 재원별 자치구 출생아수 대비 서비스 이용자 현황 (일반지원 예외지원 복지부 서울자치구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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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2018년 태아유형별 서비스 이용현황 (22471명 중복 연장수정자 포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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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19년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 본인지원금(재원별 지원대상 구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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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4)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2019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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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5) '19년 보건복지부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정량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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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6) '19년 7월 이후 유형별 서비스 변경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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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정 건강관리서비스 강화로 건강형평성 향상”2019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9301 생산일자 2019-04-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화선 (02-2133-7577) 관리번호 D0000036118687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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