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 변경사항 안내 1.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1719(2019. 4. 18. )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의 2019년 지침 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 변경 ○ 변경사항: 양막의 조기파열 지원기간 - 현행: 질병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 개정: 질병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변경사유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취지 상, 임신 37주 이후의 만삭분만(정상분만)까지 고위험 임신·분만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지원 필요성이 낮아 양막의 “조기”파열 개념에 부합하는 지원기간(37주 미만)을 설정함 ○ 시행일: ′19, 5. 1.(′19. 5. . 이후 신청·접수 건부터 적용) ○ 협조사항 - 신청대상자 및 산부인과 등 의료기관에 변경사항 안내 - 지원금 산출 시 변경 사항 참고하여 지급결정 요망 붙임 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정나래 가족건강팀장 최은희 건강증진과장 04/26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925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90 /전송 02-2133-0725 / / 대시민공개
17694541
20210929122420
본청
건강증진과-9259
D0000036118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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