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업용자동차 법규위반 행정처분 의뢰 (택시외부표시)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자동차 표시), 같은 법 제23조(사업개선명령)”에 의거 현장적발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의뢰하오니 관련법에 따라 조속 처리 후, 그 결과를 우리시(교통지도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규위반 현황 연번 업체명 운전자 적발차량 적발일시 적발장소 적발내용 처분청 1 ‘19. 4.20. 00:00 명동역 7번출구 앞 택시외부표시위반 구로구 (001003) 2 ‘19. 4.21. 20:46 명동 롯데에비뉴엘 앞 택시외부표시위반 강서구 (001004) 3 ‘19. 4.21. 21:56 명동역 6번출구 앞 택시외부표시위반 성동구 (001005) 4 ‘19. 4.22. 00:30 명동역 7번출구 앞 택시외부표시위반 용산구 (001006) ※ 택시표시등 빈차표시등 임의(수동) 소등, 예약표시등 허위 표출(점등)등은 잠재적인 승차거부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사항으로 처분청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 바람. 붙임 : 1. 택시 위반행위 처분근거(택시외부표시 등) 자료 1부. 2. 적발보고서, 경위서, 현장단속사진 각4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구로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서구청장(교통행정과장),성동구청장(교통지도과장),용산구청장(교통행정과장) 주무관 채윤석 운수지도1팀장 백종이 교통지도과장 04/26 代주호돈 협조자 주무관 代임장호 시행 교통지도과-9975 ( ) 접수 ( ) 우 03153 서울 중구 퇴계로26길 52 소방재난본부 6층(강북지역대) / 전화 02)2133-8750 /전송 02)768-8901 / cmj6452@seoul.go.kr / 부분공개(6)
17694353
20210929122420
본청
교통지도과-9975
D0000036116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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