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 상반기 행정장비 불용 계획

문서번호 행정지원과-9266 결재일자 2019.4.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이은옥 신민철 유정상 04/26 전영석 협 조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음직한 아리수! 2019 상반기 행정장비 불용 계획 2019. 4. 남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2019년 상반기 행정장비 불용계획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노후 및 고장으로 사용 및 수리가 불가하거나 수리하여 사용하는 것이 비경제적이고 향후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으로써 각 과에서 반납된 물품을 불용처분 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불용결정),제76조(매각),78조(양여)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6조(불용결정), 77조(불용결정할 수 있는 물품), 79조(불용품의 양여) ?? 서울특별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불용품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제72조(매각),제73조(폐기) Ⅱ 불용 대상물품 ?? 불용대상 물품현황 : 총 2종 2점(붙임 불용내역서 참조) 계 행정장비 디지털 카메라 차량용 항법장치 2 1 1 ?? 사용경위 및 불용결정 사유(서울특별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 물품 구입일 수량 사용처 사용경위 불용결정사유 디지털 카메라 2008-09-01 1 현장민원과 현장민원과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물품으로 내용연수(8년) 초과 및 고장으로 사용불가, 수선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임.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 수선하는 것이 비경제적이며,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음 차량용 항법장치 2011-02-18 1 현장민원과 현장민원과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물품으로 내용연수(7년) 초과 및 고장으로 사용불가, 수선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임 ※ 경제적 수리한계 경제적수리한계 - 경제적 수리한계의 일반기준 ○ 경제적수리한계 비율 = 최초연도의 최대치-(최초연도의 최대치-최종연도의 최대치)÷내용연수×사용연수 = 70/100-(70/100-20/100) ÷ 내용연수×사용연수 = (70/100)-(사용연수/2×내용연수) ○ 경제적 수리한계 금액 = 최초연도의 최대치×취득가격-(사용연수/(2×내용연수))×취득가격 =(70×취득가격/100)-((사용연수×취득가격)/(2×내용연수)) 물품명 구입연도 수량 사용 연수 내용 연수 비고 디지털카메라 2008.09 1 11 8 비정수 차량용항법장치 2011.02 1 11 8 비정수 Ⅲ 세부 추 진 계 획 《 불용절차 흐름도 》 불용대상품 반납 ⇒ 불용결정 ⇒ 관리전환 소요조회 ⇒ 불용품 처분 사용부서에서 총괄부서로 반납 불용결정전 상태분류 ★서울시물품 관리시스템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관리전환 ?매각 ?양여 ?해체 ?폐기 ?보존 ? 물품의 반납 ○ 각 부서 물품운용관(사용부서 사무관)은 사용할 필요가 없는 물품이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반납 및 인수증”을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제출(내부행정 물품관리시스템에서 출력하여 사용) ○ 물품관리관은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반납을 승인(내부행정 물품관리시스템으로 승인) ○ 물품운용관은 물품출납공무원(물품부서의 주사)에게 물품을 반납하고, 인수증(출납공무원의 인수인이 찍힌 반납 및 인수증)을 수령, 현품을 인수받은 물품출납공무원은 “반납 및 인수증”의 인수란에 날인하여 1부를 물품운용관에게 교부하고 1부는 자체 보관 ※ 물품관리시스템 반납 등록 사용관리 ? 이동관리 ? 이동요청관리 ? 요청내역 입력(각 과 물품담당) : 이동구분 “반납” , 반납부서 “남부수도사업소” 선택 저장 ? 이동요청 승인(물품총괄 담당자) ? 반납 및 인수증 2부 출력 ? 불용결정 ○ 근거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동법시행령 제76조,77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 < 불용결정 대상품 (조례 제71조)> ?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 정수를 초과하는 물품과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하거나 원장비가 없어진 경우로서 이를 새로이 취득할 필요성이나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 규격 또는 모형이 달라져 수리가 곤란하거나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 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을 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기관장 또는 물품관리관이 인정하는 물품 ? 관리전환 소요조회 ○ 소요조회 실시 물품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제1항에 따른 불용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 (장부상 취득가격이 5백만원 미만인 물품은 소요조회 생략가능) ※ 취득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재활용 가능 물품은 서울특별시 소속 행정기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치구에 대하여 소요조회 ? 불용품 처분 ○ 행정장비(디지털카메라 등 2점)은 자원순환과 SR센터에 무상양여 -「불용물품 무상양여 협조요청 및 업무매뉴얼 알려드림(자원순환과-10276, ’18.6.28.)호」에 의거, 금속 재활용이 가능한 폐전기전자제품은 자원순환과 SR센터에 무상양여 - 물품인계처 : 본청 자원순환과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SR센터) (☎자원순환과 2133-3691, SR센터 2244-5133) ※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SR센터) : 서울형 사회적기업으로 취약계층을 고용, 폐금속(중소형가전,사무기기,휴대폰 등)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여 수익금을 희망플러스통장 및 저소득 자녀 장학금 지원 등 함께서울 시정목표 실현을 위해 2009년부터 설립 운영되고 있음 Ⅳ 행 정 사 항 ? 각과 물품담당은 ? 물품관리매뉴얼을 숙지하고 정해진 절차에 맞춰서 불용 진행, 불용 물품 관리전환 및 무상양여 인계 시 불용품 수집 등에 협조할 것 ? 불용 후 물품관리시스템 현행화 및 관리철저 붙임 1. 2019년 상반기 불용결정내역서(예정) 1부. 2. 불용물품 무상양여 협조요청 공문 등 각1부. 3. 물품관련 규정 및 매뉴얼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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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용결정내역서(2019상_물품).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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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용물품 무상양여 관련 공문.pdf

    비공개 문서

  • 물품관리규정 및 매뉴얼.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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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 상반기 행정장비 불용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9266 생산일자 2019-04-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은옥 (02-3146-4413) 관리번호 D000003611905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물품관리(서무) > 물품구매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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