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점검 시 교육이수 여부 확인 철저 1. 동물보호과-2958(2019.2.18.)호와 관련입니다. 2. 구청장은 영업자에 대하여 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과 동법 제36조에 따른 준수사항의 준수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도록 되어 있고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는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3. 따라서 각 구에서는 자체 점검계획에 따라 점검을 철저히 하여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가 동물보호법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2019년 점검 시에는 영업자가 2018년에 교육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동물보호부서장) 사무관 박선덕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전결 04/26 이종주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7334 ( ) 접수 ( ) 우 04524 서을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98 /전송 (02)2133-0796 / parksundu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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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22420
본청
동물보호과-7334
D0000036118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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