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손ㅇㅇ(신청인), 이ㅇㅇ(피신청인) (경유) 제목 하자 여부 판정서 통보(1418) 1. 님, 님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에 접수된 집합건물 분쟁조정(하자판정) 신청(접수번호 1418호, 2019.1.16.) 관련입니다.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9(하자 등의 감정) 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는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받은 하자 여부 판정서를 (신청인)님, (피신청인)님께 통보드립니다. 4. 공동주택관리법 제43조 제4항에 따라, 양 당사자께서 하자 여부 판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경우, 하자 여부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같은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가 작성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경유하여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붙임 하자 여부 판정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형우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04/26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8022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6)
17691834
20210929122420
본청
주택정책과-8022
D000003612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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