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자 여부 판정서 통보(1418)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손ㅇㅇ(신청인), 이ㅇㅇ(피신청인) (경유) 제목 하자 여부 판정서 통보(1418) 1. 님, 님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에 접수된 집합건물 분쟁조정(하자판정) 신청(접수번호 1418호, 2019.1.16.) 관련입니다.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9(하자 등의 감정) 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는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받은 하자 여부 판정서를 (신청인)님, (피신청인)님께 통보드립니다. 4. 공동주택관리법 제43조 제4항에 따라, 양 당사자께서 하자 여부 판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경우, 하자 여부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같은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가 작성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경유하여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붙임 하자 여부 판정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형우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04/26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8022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하자 여부 판정서 통보(1418)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8022 생산일자 2019-04-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형우 관리번호 D000003612315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주택종합계획수립 > 주택정책및종합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