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8115 결재일자 2019.4.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양보호팀장 어르신복지과장 임경자 송미정 04/26 김영란 협 조 2019년 취약계층 무료직업훈련(요양보호사교육과정) 지원계획 2019. 4. 어르신복지과 2019년 취약계층 무료직업훈련(요양보호사교육과정) 지원계획 취약계층 대상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과정 교육비를 지원하여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 ’19년 한시사업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2조(실업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6조(실업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 ○ 요양보호사 양성지침(보건복지부)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취약계층 ?? 지원내용 : 요양보호사교육과정(이론+실기+실습) 수강료 ※ 지원조건 : 교육과정 수료 후 시험응시(합격여부는 무관) ?? 예 산 액 : 200백만원 2 세부추진계획 ?? 추진방향 ○ 자치구별 실정에 맞는 자체계획 수립하여 추진 ○ 대상자 개인별 욕구에 맞는 교육기관을 선택하여 수강하도록 추진 ○ 자격증 취득과정이므로 교육수료 후 시험응시자(합격여부는 무관)에 한해 지원 ※ 자비부담 先교육·後지원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취약계층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제6조’ 참조, 자치구에서 범위 확정?시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등 ?? 추진방법 : 자치구별 계획수립?시행 후 교육비 신청 시 지원 ○ 추진체계 ① 지원계획수립(시) ⇒ ② 자체계획수립(구) ⇒ ③ 세부추진계획 제출 (구→시) 지원기준 마련 자체계획에 따라 대상자 모집?선정 교육기관 및 일정, 소요예산 등 제출 ④교육수강 ⇒ ⑤교육비 신청 ⇒ ⑥교육비 지원 선정자 개별납부 (희망교육기관에 개별적으로 선납 후 수강) 선정자(시험 응시자에 한해 신청) → 교육기관→구→시 시→구→교육기관→선정자 ○ 세부내용 ① 지원계획수립(시) 및 공유 : 시→구 ② 자체계획 수립+대상자모집·선정 : 자치구 ③ 세부추진계획 제출 : 구→시 - 대상자별 희망교육기관?교육일정?교육비+자치구별 예상소요액 명시 ※ 예산 초과 시 자치구별 지원규모 조정(시)?공유(시→구) ④ 교육수강 : 선정자 - 대상자별 희망 교육기관에서 수강(개인별 선납부) ⑤교육비 신청 : 교육기관→구→시 - 대상자 중 시험응시자에 한해 신청(합격여부는 무관) ※ 정상수료가 인정 되는자에 한하여 교육비 지급 (부정출석등 제외) 부정출석 및 교육과정 허위 이수등의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환수 조치 - 해당 교육기관별 수강료 적용?신청 ※「요양보호사 양성지침」교육기관 수강료 범위(40인 기준) : 신규(40~80만원), 경력자(30~60만원), 국가자격소지자반(15~25만원) ⑥교육비 지원 : 시→구→교육기관 - 교육수료자+시험응시자 - 교육비 지원제외 : 시험 미응시자는 교육비 본인부담 ?? 소요예산 : 200백만원(시비100%) ○ 예산과목 : 어르신복지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내실화, 어르신 요양인프라구축,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센터 운영,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 추진일정 ○ 자체계획수립 및 대상자 모집·선정(자치구) : 5.26 ○ 세부계획 제출(대상자별 희망교육기관?소요액 포함, 구→시) : 5.28 ○ 지원계획 확정?공유(시→구) : 5.30 ○ 교육비 신청(시험응시 확인 후, 교육기관→구→시) 및 교육비 지원(시→구→ 교육기관) : 7. 1~ ○ 교육비 정산(교육기관→구→시) : 12.10한 4 행정사항 ?? 자치구 ○ 대상자들이 무료교육 혜택받을 수 있도록 사업홍보 철저 ○ 지원대상자 범위, 신청 및 추진절차, 시험 미응시자 지원 제외(합격여부는 무관) 등 세부계획 안내 철저(구민 및 관내 교육기관 대상) ○ 특정 교육기관 지정 등 교육기관간 형평성 문제로 민원 야기되지 않도록 ‘대상자별 희망 교육기관’ 선택하게 하여 추진 ○ 선정자 확정 후 자치구별 세부계획 제출 시, 자치구별 지원규모 확정할 수 있도록 ‘선정자+선정자별 희망교육기관?교육일정?교육비+자치구별 교육비 총액’ 명시 제출 ※붙임 양식 참조 ○ 교육비 집행 시 지원대상 여부 확인 철저 및 시험미응시자 등 오지급 시 반납 등 교육비 정산 철저 ?? 교육기관 ○ 무료교육 대상자에 한해 자비부담 先교육 후 교육비 신청 ○ 교육 수료자 중 시험 응시자에 한해 교육비 지급 등 지원조건 및 추진절차 숙지 후 추진 ○ 교육과정 미수료자, 수료 후 시험 미응시자에 대한 교육비 신청 불가, 따라서 교육비 지원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교육생 대상 안내 철저 ○ 부정출석 및 교육과정 허위이수등의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환수조치 붙임 : 무료직업훈련(요양보호사과정) 선정자 현황 양식 1부. 끝.
17691792
20210929122420
본청
어르신복지과-8115
D000003612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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