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귀하 (경유) 제목 주민협의체 활성화사업 보조금 결정 통보 및 사전 이행사항 안내 1. 항상 우리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는 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 협의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에 대해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하니 협약체결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신 후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보조사업 현황 ○ 지원대상 : ○ 지원기간 :‘ ○ 지원규모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지원액 1 2 3 ○ 지원시기 : 월별 집행계획에 따른 보조금교부신청서 접수 후 분할 교부 □ 보조금교부 전 이행사항 ○ 협약서 2부(날인) 제출 ○ 사업별 이행보증보험증권 원본 제출 ○ 사업별 우리은행 보조금 전용통장(직불카드) 신규 개설 및 사본 제출 - 우리은행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자 등록, 서울제로페이 등록 ○ 사업별 지방보조금교부신청서 제출 붙임 1) 보조금 협약서 2) 보조금 집행기준 3) 보조금통장개설확인서.(별송).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재훈 다시세운사업팀장 오승제 역사도심재생과장 전결 04/26 조남준 협조자 시행 역사도심재생과-46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174 /전송 2133-0747 / archipassion7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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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22420
본청
역사도심재생과-4637
D0000036119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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