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광진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복무조례 개정에 따른「소방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수정 알림 1. 市.소방행정과-10996(2019.4.25.)호『복무조례 개정에 따른「소방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수정 안내』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개정 시행(2019.3.13.)에 따라 신설된 특별휴가 (2개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각 부서에서는 복무관리 등 시행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설 특별휴가 (변경된 지침은 4.22.부터 적용) 휴가종류 휴가대상 휴가일수 부모휴가 취학전 아동을 둔 공무원 3일(부부합산)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 6일) 심리안정휴가 재난재해 현장 대응으로 인한 정신적 외상에 따른 치료 및 심리적 해소가 필요한 공무원 3일 이내 ※ 소방공무원 ‘심리안정휴가’ 시행 방법은 별첨 운영계획에 따름 나. 부모휴가 사용시 주의 사항 - 자녀돌봄 휴가 소진 후 사용 - 복무결재시 부서장 자필서명 후 부모휴가 신청서 첨부 - 가족여행, 친지방문, 자녀 체험활동 등의 사유 불가 - 긴급한 사유로 당일 사용할 경우 종료후 부모휴가 결과 보고서 작성 제출 - 부모휴가 신청서 및 부모휴가 결과보고서 미제출시 연가 처리 3. 행정사항 각 부서장은“부모휴가 및 심리안정휴가”에 대한 안내 및 복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심리안정 특별휴가 운영계획 1부. 2. 2019년 소방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 수정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 현장대응단, 각 안전센터 담당자 송수호 행정팀장 박종선 소방행정과장 전결 04/26 조원호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4699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 전화 02-452-2090 /전송 02-452-0080 / shadow1201@seoul.go.kr / 부분공개(5)
17690936
20210929122420
본청
소방행정과-4699
D0000036119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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