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세입세출외현금 보관금 관할부서 조회 1. 우리시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보관중인 금액 중 보관 목적 및 반환대상이 명확하지않아 장기간 반환되지 않고 수납중인 내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부서에서는 소관 여부를 확인하여 ’19.5.10일까지 재무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 기한 내 통보가 없을 경우, 공시송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우리시 세입으로 귀속 조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66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⑤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법 제82조에 따라 이를 시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⑦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제5항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의 세입편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입세출외현금을 소관하는 부서의 담당자로 하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최소 1개월 전에 납부자에게 1회 이상 이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 이전 등의 사유로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한다. 붙임 세입세출외현금 보관내역(2019.4.25.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2 주무관 김계연 지출팀장 代목기료 재무과장 04/26 변서영 협조자 시행 재무과-2316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2133-3229 /전송 2133-1030 / yeon1020@seoul.go.kr / 부분공개(6)
17690131
20210929122420
본청
재무과-23164
D000003612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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