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뉴딜일자리 사업장) 근로자의 날(5.1.) 유급휴일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외국인근로자센터(6개소) (경유) 제목 (뉴딜일자리 사업장) 근로자의 날(5.1.) 유급휴일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5.1.(수) 근로자의 날과 관련하여, 각 기관에서는 뉴딜일자리사업 참여자에 대하여 휴일을 부여하고, 급여계산시 유급처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 ○ 「2019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종합지침」20p - 관공서 공휴일 : 원칙적으로 휴일로 함 ·다만, 업무의 특성상 필요할 경우 공휴일에 근무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정한 다른 날을 휴일로 정할 수 있음 ·근로자의 날(5.1.) 및 선거일을 포함한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으로 함 붙임 :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공문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지윤 외국인주민인권팀장 신은정 외국인다문화담당관 04/26 최승대 협조자 시행 외국인다문화담당관-51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본청사 / 전화 02)2133-5080 /전송 02)2133-0730 / jjy020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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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일자리 사업장) 근로자의 날(5.1.) 유급휴일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5178 생산일자 2019-04-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지윤 (02)2133-5080) 관리번호 D0000036120547
분류정보 경제 > 국제교류 > 국제교류정책수행 > 지역내거주외국인지원 > 외국인주민정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