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9137 결재일자 2019.4.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전소영 권승계 04/26 김기상 협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따른 업무 협의 검토보고 () 2019. 4.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따른 업무 협의 검토보고 () 동작구청 건축과로부터 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따른 협의 요청이 있어 검토 후 보고드림 ?? 현 황 ○ 관련문서 : 동작구청 건축과-8670(2019.4.22.) ○ 위 치 : ○ 사업주체 : ○ 규 모 : 지하2층/지상13층, 연면적 12,135.14m2 ○ 용 도 :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222세대) 및 근린생활시설 ○ 협의사항 : 급수시설 설치계획 적정여부 등 기타 소관사항 ?? 보고내용 ○ 수 계 : 상도배수지(상도1중블록수계, HWL: 91, LWL : 86) ○ 평균표고 : 45.44m ○ 분기점 수압 : 4.1~4.6kg/cm2 ○ 주변 배수관경 : D=200mm ○ 분기 및 인입관경 : 100mm - 근린생활시설(350.5637m2(주차장 제외)) : 20mm → 단위 건축바닥면적당 사용수량 : 1.502m3/hr 구경별(mm) 15 20 25 30 시간당 출수량(m3) 0.857 2.437 5.166 8.892 -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222세대) : 80mm 가구 또는 세대수 4~8 9~21 22~45 46~140 141~300 급수관 지름의 최소기준(mm) 25 32 40 50 80 ※ 구경산출방법 : 수도조례 제16조1항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4조(별표2) 1. 주거용 건축물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3에서 정하는 기준 2.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 : 별표3 및 별표4의 기준 적용 ○ 위치도 및 배관망도 신대방동 341-36외 23필지 보라매e편한세상APT 보라매 삼성APT DCIP 200mm 계량기설치위치 신대방동 341-36외 23필지 위치도 GIS 도면 ?? 조치의견 ○ 급수가능여부 : 가능 ○ 급수방식 : 겸용직결급수 ○ 급수관경 : 인입급수관경 D=100mm(일반용 20mm, 가정용 80mm) ○ 기 타 : 우리사업소 급수협의조건 이행 시 급수가능함을 통보 붙임 : 급수협의 조건 1부. 끝.
17689446
20210929122420
본청
시설관리과-9137
D000003612285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