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한 양천! 반부패 경영시스템(ISO37001)구축 양천소방서 수신 양천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과세자료 파악을 위한 중점관리대상관련 정보 협조 요청 1. 관련근거 가. 지방세기본법 127조 내지 1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제75조 나. 市예방과-11753(2019.4.26.)호『지방세 과세자료 파악을 위한 중점관리대상 관련자료 제출 요청』 다. 소방청 화재예방과-2923(2019.4.23.)호『지방세 과세자료 파악을 위한 중점관리대상 파악(긴급)』 2. 소방안전특별회계에 편입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기 위한 중점관리대상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작성대상 : 중점관리대상관련 세부 정보(노란색 음영) - 붙임2서식 나. 자료활용 :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3배 중과세(화재위험도에 따름)하여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입예산에 편입 붙 임 1. 지방세기본법 및 동법시행령 각 1부. 2. (소방청공문)지방세 과세자료 파악을 위한 중점관리대상 파악(긴급) 1부. 3. 특정소방대상물 중 중점관리대상에 관한 요구자료(서식) 1부. 끝. 양천소방서장 담당자 김영중 검사지도팀장 代김명균 예방과장 04/26 代김명균 협조자 시행 예방과-6630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양천소방서(목동)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2654-0677 /전송 02-2654-3119 / sharichef@seoul.go.kr / 부분공개(6) 청렴한 양천! 반부패 경영시스템(ISO37001)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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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22420
본청
예방과-6630
D0000036116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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