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세 과세자료 파악을 위한 중점관리대상관련 정보 협조 요청

청렴한 양천! 반부패 경영시스템(ISO37001)구축 양천소방서 수신 양천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과세자료 파악을 위한 중점관리대상관련 정보 협조 요청 1. 관련근거 가. 지방세기본법 127조 내지 1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제75조 나. 市예방과-11753(2019.4.26.)호『지방세 과세자료 파악을 위한 중점관리대상 관련자료 제출 요청』 다. 소방청 화재예방과-2923(2019.4.23.)호『지방세 과세자료 파악을 위한 중점관리대상 파악(긴급)』 2. 소방안전특별회계에 편입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기 위한 중점관리대상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작성대상 : 중점관리대상관련 세부 정보(노란색 음영) - 붙임2서식 나. 자료활용 :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3배 중과세(화재위험도에 따름)하여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입예산에 편입 붙 임 1. 지방세기본법 및 동법시행령 각 1부. 2. (소방청공문)지방세 과세자료 파악을 위한 중점관리대상 파악(긴급) 1부. 3. 특정소방대상물 중 중점관리대상에 관한 요구자료(서식) 1부. 끝. 양천소방서장 담당자 김영중 검사지도팀장 代김명균 예방과장 04/26 代김명균 협조자 시행 예방과-6630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양천소방서(목동)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2654-0677 /전송 02-2654-3119 / sharichef@seoul.go.kr / 부분공개(6) 청렴한 양천! 반부패 경영시스템(ISO37001)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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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과세자료 파악을 위한 중점관리대상 파악(긴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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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소방대상물 중 중점관리대상에 관한 자료(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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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기본법(127조 130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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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74조75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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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과세자료 파악을 위한 중점관리대상관련 정보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6630 생산일자 2019-04-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중 (02-2654-0677) 관리번호 D0000036116821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특별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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