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부분공개)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부분공개) 1. 안녕하십니까? 2. 께서 청구하신 정보공개청구서(접수번호: 5509331, 2019.04.16.)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 결정하고 알려드립니다. 가. 청구인 : 나. 정보공개청구 내용 - 근린생활시설 용도분류 산정방법 개정 관련 검토(건축기획과-11111 (2014.05.30.)) 다. 공개 내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라. 구체적인 사유 - 정보공개청구하신 근린생활시설 용도분류 개정 관련 검토 문건은 내부 검토한 문건으로 공개하지 않으며, 현행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자료를 공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따로 붙임 1. 정보공개 요청에 대한 부분공개 결정 통지서 1부.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끝. 주무관 이기택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4/26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7798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100 /전송 02)2133-0750 / artbuil@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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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0429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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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부분공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7798 생산일자 2019-04-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기택 (02)2133-7100) 관리번호 D00000361201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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