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항소장 제출 보고(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 2018-006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의거 아래 사건의 항소장을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 건 : ○ 당 사 자 : ○ 판결문 송달일 : 2019. 4. 16.(0시) ○ 항소장 제출일 : 2019. 4. 26. 붙임 1. 항소장 제출보고 1부 2. 항소장 1부. 3. 접수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법률지원담당관,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소송사무제2과장) 주무관 이승민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04/26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518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7층 택시물류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24 /전송 02-768-8898 / qkfqmfn3@seoul.go.kr / 부분공개(4)
17688774
2021092912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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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6117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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