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기록관리과장) (경유) 제목 판결문(약식명령) 사본요청 1.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형사소송법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법률」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관할),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항 제2호 및 동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기록을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대상 성명 주민등록 번 호 죄 명 형제번호 처분관서 처분사항 처분일자 판결사항 확정일자 나. 요청자료 : 판결문(약식명령) 사본 다. 요청사유 : 대부업법위반사건 혐의자 수사 중 동종 유사사건에 대해 범행수법, 범죄기간, 범죄사실 등 확인 라. 대출방법 : 전자문서 또는 웹팩스(02-768-8806). 끝. 서 울 특 별 시 장 대부업수사팀장 육언조 민생수사1반장 04/26 김영기 협조자 시행 민생사법경찰단-8821 ( ) 접수 ( ) 우 / 전화 2133-7418 /전송 2133-0720 / yookoj@seoul.go.kr / 부분공개(4)
17688645
20210929122420
본청
민생사법경찰단-8821
D0000036119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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