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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지원사업 추진 계획

문서번호 건축기획과-7576 결재일자 2019.4.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15호 시 민 주무관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행정2부시장 방진표 박경서 김성보 류훈 04/24 진희선 협 조 건축설비팀장 장덕석 주무관 박지영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지원사업 추진 계획 2019. 4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Ⅰ. 추진개요 1 Ⅱ. 추진체계 3 Ⅲ. 세부추진계획 4 1. 승강기자가발전장치 지원 계획 4 □ 기존설치 승강기 4 ○ 추진계획 4 ○ 지원절차 5 □ 신설 승강기 7 ○ 추진계획 7 2. 기관별 업무협약 추진 계획 8 □ 추진경과 8 □ 기관별 세부추진 사항 8 Ⅳ. 사업효과 9 Ⅴ. 향후계획 10 목 차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지원사업 추진 계획 승강기 운행 중 발생하여 버려지는 순간전력을 사용 가능한 전기로 변환하여 에너지를 절약하는 승강기 자가발전장치를 공동주택에 설치된 승강기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Ⅰ 추진개요 ?? 추진배경 ㅇ ‘15년「서울의 약속」발표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사업 신규 발굴 ㅇ ’12년이후 “원전하나줄이기 사업”과 “녹색건축물 확대”로 매년 온실가스 100만톤 감축에 기여 ?? 추진근거 ㅇ 녹색건축 조성 지원법 제24조 ㅇ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제23조(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 개발·이용·보급) ㅇ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제16조(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계획 등) ?? 그동안 추진 경과 ㅇ ‘18년 25개 자치구 중 19개 자치구에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시범설치 및 모니터링 실시 - 공동주택 아파트 14개단지 총 241대(서울시 76, 한전 165) 설치 - 월 3~4만원/대 전기료 절감, 에너지 절감율 약 22% ㅇ ’19년 25개 자치구 대상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지원사업 관련 설명회 개최(2회) ㅇ 온실가스감축, 에너지절감, 탄소배출권 획득 등 시너지효과 극대화를 위한 업무협약 사전 협의회 개최(총 5회) - 서울시, 자치구, 서울에너지공사, 한국전력공사 기관간 추진 방법, 효율, 성과 및 업무범위 등 ?? 승강기 자가발전(회생제동)장치 원리 ㅇ 승강기 탑승카에 사람이 타서 균형추보다 무거워진 상태에서 위로 올라갈 경우 및 탑승카가 비어 있거나, 사람이 탔더라도 균형추보다 가벼운 상태에서 아래로 내려갈 경우 모터의 힘에 의해 움직임 => 전기 소모 ㅇ 승강기 탑승카에 사람이 타서 균형추보다 무거워진 상태에서 아래로 내려갈 경우 및 탑승카에 사람이 타지 않거나 탔더라도 균형추보다 가벼운 상태에서 위로 올라갈 경우 자체의 무게에 의해 움직임 => 전기 생산 균형추 : 모터가 승강기 탑승카를 움직일 때 힘(전기)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균형추는 승강기보다 더 무겁게 설계(정격용량의 50%) Ⅱ 추진체계 ??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지원사업 추진 서 울 시 예산 교부 결과 제출 자 치 구 설치비 지원 서류제출및지원금요청 한국전력공사 아 파 트 서울에너지공사 설치비지원 모니터링 및 설치기술지원 탄소배출권관리 ?? 온실가스 배출권 운영체계 ㅇ 온실가스(탄소)배출권 획득 및 관리 : 서울에너지공사 - 국토교통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외부사업 방법론”에 의거 배출권 획득 ㅇ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 정부가 기업에게 특정기간 동안 온실가스를 일정수준까지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배정하고, -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업 자체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거나 적게 배출하는 기업으로부터 온실가스를 배출할 권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Ⅲ 세부추진계획 ?? 추진방향 승강기 운행 중 버려지는 전기를 자가발전장치로 재생하여 전기료 절감 기설치 및 신설 승강기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지속 추진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탄소배출권 획득으로 서울시 최초 환경에너지 절감 체계 구축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지원 계획 ㅇ 기존 설치 승강기 ?? 추진계획 ㅇ 기 간 : 2019. 3 ~ 12 ㅇ 선정기준 : 자가발전장치 설치 가능한 승강기가 설치된 15층 이상 공동주택 - 승강기안전공단에 공동주택에 2010년 전·후에 설치된 승강기 1차 선정 6,000대 사전 선정하여 자치구 통보 ㅇ 지원대상 : ‘06 ~’11년 15층 이상 공동주택 승강기 3,000대 - ‘06년 이전 설치 승강기는 10년 이상 지속 운영 승강기에 한해 추가 지원가능 - 에너지절감 효과 등을 고려하여 자치구별 실정에 맞게 선정 ㅇ 추진방향 : 서울시, 자치구, 한국전력공사, 서울에너지공사 협업 추진 ㅇ 예산지원 : 서울시, 한국전력공사 서울시 ⇒ 자치구 교부 ⇒ 아파트 관리사무소 한국전력공사 ⇒ 아파트 관리사무소 - 지원금 : 설치비용의 약 85%(120만원 예상/대)-100만원 지원 서울시와 한국전력공사 예산분담 비율에 따라 지급(분담비율 6:4) ㅇ 소요예산 : 3,000백만원(시 1,800백만원+한전 1,200백만원) ?? 연차별 추진계획 ㅇ 연도별 추진 현황 [단위 : 대, 천원] 구 분 합 계 2020년 2021년 2022년 선 정 2,100 700 700 700 대 상 17,802 6,182 5,766 5,854 소요예산 1,500,000 500,000 500,000 500,000 한국전력공사는 승강기자가발전 지원사업 미확정(추후 협의 필요) ㅇ 탄소배출권 획득 및 에너지절감 효과를 감안하여 연도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추진결과 사업효과 분석을 위한 용역 실시 ?? 지원 절차 구비서류 제출 심사 및 고지 - 설치가능 여부검토 (승강기업체, 유지관리 업체와 협의) 지원요청 결정 지원신청 (서 식) 지원 대상 결정 심의 (우선순위 적용) 지원대상 결정 결과통보 (공 문) 신청자(아파트) 자 치 구 설치 및 지급 요청 지원금 지급 설치 계약 설치 작업 설치비 청 구 (서 식) 서류 검토 지원비 통장 입금 ※ 지원실적 서울시 제출 신청자(아파트) 자치구, 한전 ?? 지원 자가발전장치(또는 회생제동장치) ㅇ 한국전력공사에서 인정한 지정시험기관의 성능시험에 합격한 자가발전장치 - 지정시험기관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ㅇ 지원 대상은 한국전력공사에서 2018년 지원대상기기로 승인한 자가발전장치로 한정 ? 붙임 4 ?? 지원대상 선정 우선순위 ㅇ 국민주택 규모(연면적 85㎡) 이하 세대가 많은 단지 ㅇ 전체 세대수와 건물 층 수가 높은 공동주택단지 ㅇ 자가발전량 확인 가능한 계량 장치를 설치하는 승강기 ㅇ 승강기 유지관리 계약시 자가발전장치 포함하여 시행 여부 ㅇ ’06~11년 설치 승강기 및 10년이상 운영 가능한 승강기 등 상기 우선순위를 참조하여 에너지절감량 등을 고려하여 자치구별 실정에 맞게 추진 ?? 참여 유도계획 ㅇ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보급 사업 지원계획에 대한 언론사 ‘보도자료 제공’으로 적극적인 참여 유도 ㅇ 에너지절감 확산 및 아파트단지의 동참을 위하여 ‘서울시 홈페이지’ 및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을 통해 홍보 ㅇ 신설 승강기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확산을 위하여 15층 이상 모든 신설 승강기에 대하여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 확대 시행 ?? 추진계획 ㅇ 적용대상 : 신축 건축물 중 15층 이상 모든 승강기 ㅇ 시 행 일 : 2020. 1 이후 건축심의 신청 및 인·허가 건축물 ※ 현재 건축심의시 권고 사항으로 반영 시행 중 ?? 추진내용 ㅇ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등 정부 시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모든 신축건축물 승강기 확대 시행으로 서울시가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 선도적 역할 수행 ?? 관련 규정 신설 ㅇ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개정하여 ‘20.1월부터 서울시(자치구 포함) 신축건축물에 적용 시행 ㅇ “승강기 검사기준 신설” 등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 의무 규정 신설 검토 및 중앙부처에 관련 규정 개정 건의 ?? 연차별 추진계획 ㅇ 연도별 추진 대상 [단위 : 대] 구 분 합 계 2020년 2021년 2022년 대 상 5,520 1,840 1,840 1,840 ※ 최근 5년간 신설 승강기 평균 설치 대수(15층이상 공동주택, 일반건축물) 2. 기관별 업무협약 추진 계획 ?? 추진경과 ㅇ 2019.2.12 제1차 관계기관 회의(서울시, 한국전력공사) ㅇ 2019.2.15 제2차 관계기관 회의(서울시, 서울에너지공사) ㅇ 2019.2.20 제3차 관계기관 회의(서울시,서울에너지공사,한전) ㅇ 2019.3. 6 제4차 관계기관 회의(서울시,서울에너지공사,한전) ㅇ 2019.3.22. 협의 결과 최종 확정 ?? 기관별 세부추진 사항 서울시 ㅇ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배출권 획득을 위한 업무 총괄 ㅇ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사업 지원 계획 수립 ㅇ 공동주택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금 지급 ㅇ 언론 보도자료 제공 및 대응 한국전력공사 ㅇ 자가발전장치 설치 지원금 지급 ㅇ 자가발전장치 설치 현장 확인 및 기술 지원 - 자가발전장치 승인기기 제공 에너지공사 ㅇ 탄소배출권 획득을 위한 제반 업무 - 탄소배출권 승인 신청, 등록 및 관리 ㅇ 자가발전장치 설치 현장 확인 및 기술 지원 ㅇ 온실가스 절감에 따른 탄소배출권 획득은 예산분담율로 결정하고,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한전:EERS)에 따른 전력료 절감 효과는 법률 제·개정에 따른 변동시 상호 협의 - 서울시에서 확보한 탄소배출권은 기후환경본부의 기후변화 기금에 해당되어 서울에너지공사가 지속 관리 추진 Ⅳ 사업효과 ◇ 신설 승강기 : 자가발전장치 설치 의무화(‘20.1~) 효과 극대화 ◇ 기존 승강기 : 장기 계속사업으로 연차적 추진 ?? 사업효과 ㅇ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확대설치 및 관련기관 등과 업무협약을 통하여 사업효과 극대화 ㅇ 자가발전장치 설치로 승강기 권양기실에 대한 고온 현상 해소로 인한 안정적인 설비 사용으로 수명 연장 기대 ㅇ 버려지는 전기를 회생하여 재사용에 따른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를 절감하여 탄소배출권 획득으로 서울시 위상 제고 ?? ’19년 효과 분석 ㅇ 온실가스 감축 효과 : 온실가스 배출권 75백만원(3,000톤CO2) 매년 획득 - 온실가스 감축량 : 1톤 CO2/대/년 ×3,000대 = 3,000톤 - 탄소배출권 획득효과 : 3,000톤 × 25,000원 = 75,000,000원 ㅇ 전기료 절감 약 8억/년(평균 절감율 22%(15~40%)) - 전기료 절감액 : 88.9원 × 2,897kWh × 3,000대 = 773백만원 ㅇ 초기투자비용 3~4년 이내 회수 가능 ?? 연도별 예산 절감효과 [ 단위 : 천원 ] 구 분 합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4,577,572 848,000 1,045,410 1,243,191 1,440,971 전기료 절감 4,172,572 773,000 952,910 1,133,191 1,313,471 탄소배출권 405,000 75,000 92,500 110,000 127,500 Ⅴ 향후계획 ?? 행정사항 ㅇ 승강기 자가발전장치의 전국적 확산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 건의 및 신설 승강기에 대하여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반영 시행 ㅇ 자치구별 자가발전장치 설치 지원 현황 제출 - 상반기 : ’19. 7. 31 - 하반기 : ‘19. 12. 31 ㅇ 현수막 제작·협약서 인쇄 및 다과 준비 - 소요예산 : 291,000원 · 현수막 : 70,000원, 협약서 인쇄 : 80,000원 · 다과비 : 141,000원 ?? 향후일정 ㅇ ’19. 4월 : 서울시, 한국전력공사, 서울에너지공사 간 업무협약 체결 ㅇ ’19. 5월 : 자치구별 설치 대상 확정 및 예산 교부 ㅇ ’19. 6월 ~ : 설치 지원사업 시행(7개사 제품 관리주체별 선정) ㅇ ’20. 2월 : 사업효과 분석을 위한 용역 시행 ㅇ ’20. 7월 : 전국 확산을 위한 관련 중앙부처에 법률 개정 건의 따로붙임 : 1. 협약서(안) 1부. 2.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 현황 1부. 3. 탄소배출권 국제 협약 현황 4. 한전 승인 대상기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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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 1.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지원사업 업무 협약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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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 2.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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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 3. 탄소배출권 국제협약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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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 4. 한전 승인 대상기기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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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지원사업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7576 생산일자 2019-04-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방진표 (02-2133-7116) 관리번호 D0000036101445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설비관리 > 건축물기계전기설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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