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서울특별시 수신 은평구청장(감사담당관) (경유) 제목 부패 신고사건(2019부패1377호) 처리 요청 1.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2145(2019.04.22.)호 관련입니다. 2. 권익위에 접수된 부패행위 신고사항「」건에 대해「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9조(공공기관에 송부하는 경우), 같은 법률 제60조(조사결과의 처리), 같은 법률 시행령 제61조(조사결과 등의 통보)에 따라 귀 기관에 조사결과에 따른 처리를 요청하오니, 2019.6.21.(금)까지 처리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와 서울시 감사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결과를 기한 내 미제출 사유가 있는 경우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 통보(국민권익위, 서울시) 3. 또한, 같은 법률 제64조(신고자 신변보호 등), 제65조(협조자 보호),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의 규정에 따라 조사과정에서 신고자 및 참고인 등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 담당 조사관(☎ 044-200-759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권익위 부패신고사항 송부 공문 1부. 2. 조사결과 작성 양식 1부. 3. 신고사항 기록 1부(별도 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동호 감사총괄팀장 노병춘 감사담당관 04/25 강선섭 협조자 시행 감사담당관-742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시청별관 5동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019 /전송 02-2133-1301 / ultrajo68@seoul.go.kr / 부분공개(5 6)
17687180
20210929122651
본청
감사담당관-7421
D000003610854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