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출장결과 보고[노원구 관내 빌딩 차량진출입로 사용허가 여부 및 보행자 안전장치 설치]

출 장 결 과 보 고 서 결 재 조사관 고충민원조사2팀장 위원장 김은경 임대성 04/25 박근용 명에 의하여 2019. 4. 23.「노원구 관내 빌딩 차량진출입로 사용허가 여부 및 보행자 안전장치 설치」고충민원 관련 현장 확인을 위해 출장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9. 4. 25. 보 고 자 : 행정6급 김은경 보 고 내 용 일 시 2019. 4. 23.(화) 09:00 ~ 14:00 건 명 출장결과 보고 [노원구 관내 빌딩 차량진출입로 사용허가 여부 및 보행자 안전장치 설치] 내 용 ○ 출 장 자 : 행정6급 김은경, 행정6급 김명, 시설7급 천진혁 ○ 출 장 지 : 노원구 ○ 민원내용 - 노원구 차량진출입로 2곳에 대한 사용허가 여부와 차량 진출입시 보행자를 위한 안전장치 설치필요로 민원 제기 ○ 면 담 자 : 노원구 감사담당관(임찬기 주무관) 노원구 건축과(이제후 건축관리팀장, 정태영주무관) ○ 확인사항 - 우리시에 제기된 고충민원 조사차, 노원구 감사담당관 및 건축과 관계자와 함께 현장을 확인한 결과 - 현재 노원구 은 실외 기계식 주차장으로 향하는 진출입로 일부(진입방향 구간) 보도에 대한 점용허가를 득하고, 그 외 입구로 향하는 구간 및 위 실외 기계식 주차장 진출입로 일부 (진출방향 구간)에 대하여는 보도를 무단으로 사용중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향후계획 - 노원구 감사담당관실에 현장 확인사실 통보 - 도로점용 허가 없이 무단으로 횡단보도 구간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도로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에 따른 조치 및 보행자 안전대책 마련을 요청하는 공문 발송 붙임 : 현장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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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결과 보고[노원구 관내 빌딩 차량진출입로 사용허가 여부 및 보행자 안전장치 설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6164 생산일자 2019-04-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경 (02)2133-3145) 관리번호 D00000361086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