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도봉구청장(환경정책과장) (경유) 제목 양봉산물 정보제공사업 관련 질의 회신 1. 도봉구 환경정책과-17542호(2019.04.19.)와 관련입니다. 2. 양봉산물 정보제공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사항 회신내용 사업을 신청한 양봉농가가 「2019년 양봉산물 정보제공사업」 지침 상의 기준에는 적합하지만 그 밖에 실습 교육(양봉장)장 등 해당 필지에 관련법상 불법사항이 있는 경우 사업 지원이가능한지 여부 양봉산물 정보제공사업은 소비자에게 양봉관련 학습과 체험을 통해 양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양봉산물 소비확대를 유도하고자 양봉분야 농업경영체 농가가 참여하는 국비지원사업으로 근거법령상에는 별도의 시설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니 관련법 및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적법하게 추진하시기 바람 「2019년 양봉산물 정보제공사업」에 대하여타사업과 중복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참여를 희망하는 양봉농가가 신청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시기 바라며 사업계획서 작성시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유의바람 (관련지침 지원자격 및 요건 참조)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정혜 도시농업지원팀장 代이보형 도시농업과장 04/25 송임봉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668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무교동) / 전화 02-2133-5344 /전송 02-768-8945 / jh8498@seoul.go.kr / 대시민공개
17685413
20210929122651
본청
도시농업과-6685
D0000036114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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