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동차세 비과세 요건인 '특수한 구조로 제작한 자동차'의 범위에 대한 회신 송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동차세 비과세 요건인 '특수한 구조로 제작한 자동차'의 범위에 대한 회신 송부 1.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162(2019.04.24.)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121조 제2항 제1호에서 우편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특수한 구조로 제작한 것으로서 그 용도 표지를 한 자동차를 자동차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자동차 출고 이후 별도의 구조변경 없이 우편배달용 차량으로 사용하는 경우 자동차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행정안전부 회신문을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안전부 회신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세무부서) 주무관 안영산 부동산세팀장 박용진 세무과장 전결 04/25 조조익 협조자 시행 세무과-952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8 /전송 02-2133-1034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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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비과세 요건인 '특수한 구조로 제작한 자동차'의 범위에 대한 회신 송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9529 생산일자 2019-04-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영산 (02-2133-3398) 관리번호 D0000036112490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부과징수 > 지방세부과징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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