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광장 사용료 징수결정결의(4.9, 5.14, 6.26) 1. 총무과-12650·12655(2019.4.20.) 및 13002(2019.4.23.)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광장 사용신고 수리에 따른 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세입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사 용 료 : 금2,934,980원(금이백구십삼만사천구백팔십원) ※ 부가가치세 포함 나. 사용내역 : 등 3건 연 번 행 사 명 사 용 자 사 용 기 간 장소/면적 사용료(원) 비고 총 금 액 2,934,980 1 2019.4.9.(화) 11:00 ~ 18:00 서울광장 동편 / 2,000㎡ 140,000 부가가치세 포함 2 2019.5.14.(화) 09:00 ~ 18:00 180,000 부가가치세 포함 3 2019.6.26.(수) 06:00 ~ 24:00 서울광장 전체 / 13,207㎡ 2,614,980 부가가치세 포함 다. 세 목 :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 붙 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3. 관련 공문 3부. 끝. 주무관 조근희 청사운영1팀장 백광진 총무과장 04/25 김혜정 협조자 시행 총무과-1325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5632 /전송 (02)2133-0771 / / 부분공개(6)
17685148
20210929122651
본청
총무과-13254
D000003610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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