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6547 결재일자 2019.4.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하도급호민관 하도급감사팀장 안전감사담당관 김범석 원영구 04/25 고승효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 접수번호 17 담당 호민관 김 범 석 신 청 인 상담일시 2019. 4. 25. 상담내용 하도급 승인의 필요여부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 접 수 번 호 접 수 일 회 신 일 담당 호민관 No. 17 2019. 4. 25. 2019. 4. 25. 김 범 석 신 청 인 성 명 기관(소속) 상담방법 유선 조치사항 안내종결 상담 사항 하도급 승인 필요여부 ?? 질의사항 ○ 동일건설업종에 하도급을 하는 경우 발주자 등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동일건설업종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하여 질의함 ?? 검토 내용 ○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할 수 없으나,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하도급이 가능함 ※ 본 상담은 상담신청인의 의견을 바탕으로 법령규정을 검토한 것이므로 그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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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22651
본청
안전감사담당관-6547
D0000036112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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