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절차 개선 방안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절차 개선 방안 알림 1. 국토교통부 사업총괄과-1348(2019. 4.18)호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100여년 전 종이에 구현된 후 전산화한 지적을 세계측지계의 좌표에 의한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국책사업입니다. 3. 그러나 일부 시·도에서 지적불부합지역 주변의 임야(농경지)를 무리하게 사업지구에 포함시키는 등 사업지구 지정의 부적정 사례가 있어, 국토교통부로부터 향후 추진단(지적소관청)이 실시계획 수립 후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 이전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하여 지원단(시·도)이 사업지구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이 통보되어 알려드리니 지적재조사사업 추진(계획수립)에 참고바랍니다. ※ 대도시 지적재조사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시가 추진(계획) 중인 시유재산 집단화 및 불합리한 행정구역 정비 등(지방비 예산반영 등)과 연계되는 사업지구는 부적정 사례가 아님 붙임 1. 국토교통부 문서 1부. 2.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절차 개선방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지적관련부서(자치구) 주무관 박동옥 지적재조사팀장 안종욱 토지관리과장 전결 04/25 代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803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0 /전송 02-2133-4910 / / 부분공개(5)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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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절차 개선 방안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8039 생산일자 2019-04-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동옥 (02-2133-4680) 관리번호 D000003611254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지적측량 > 지적재조사사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