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수도계량기 검침 협조 안내문 1. 상수도 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2. 고객님께서 사용하고 계신 의 수도계량기가 동파로 인해 교체가 필요한 실정이나 교체장애(계량기 주변 철판설치)로 인하여 장기간 인정조정으로 요금 부과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수도계량기를 장기간 검침하지 못하는 경우 적절한 요금부과가 이루어지지 않아 한번에 많은 요금이 고지될 수 있으며, 누수발생의 경우 수리가 지연될 시에는 수도요금 격증, 침수 등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또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0조 제5항에 의거,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므로 계량기 주변 장애물을 해소하여 교체 후 정상 검침이 가능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안내문을 받으시고 요금과 우혜림(☎02-3146-3587)으로 전화주시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붙임: 현황사진 1부. 끝. 서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우혜림 요금관리1팀장 이희대 요금과장 04/25 이병두 협조자 시행 요금과-9634 (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 http://water.seoul.go.kr 전화 02-3146-3587 /전송 02-3146-3639 / / 부분공개(6)
17682964
20210929122651
본청
요금과-9634
D000003611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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