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도계량기 검침 협조 안내문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수도계량기 검침 협조 안내문 1. 상수도 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2. 고객님께서 사용하고 계신 의 수도계량기가 동파로 인해 교체가 필요한 실정이나 교체장애(계량기 주변 철판설치)로 인하여 장기간 인정조정으로 요금 부과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수도계량기를 장기간 검침하지 못하는 경우 적절한 요금부과가 이루어지지 않아 한번에 많은 요금이 고지될 수 있으며, 누수발생의 경우 수리가 지연될 시에는 수도요금 격증, 침수 등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또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0조 제5항에 의거,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므로 계량기 주변 장애물을 해소하여 교체 후 정상 검침이 가능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안내문을 받으시고 요금과 우혜림(☎02-3146-3587)으로 전화주시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붙임: 현황사진 1부. 끝. 서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우혜림 요금관리1팀장 이희대 요금과장 04/25 이병두 협조자 시행 요금과-9634 (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 http://water.seoul.go.kr 전화 02-3146-3587 /전송 02-3146-363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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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계량기 검침 협조 안내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9634 생산일자 2019-04-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우혜림 (02-3146-3587) 관리번호 D0000036112707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검침관리 > 상하수도검침심사및통보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