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결산검사위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019-120번)

결산검사위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감사담당관-7359 ( ) 접 수 ( ) 결재일자 2019.4.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서 울 특 별 시 장(재무과장) 주무관 감사총괄팀장 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결 재 이동준 노병춘 강선섭 04/25 최정운 협 조 제 목 결산검사위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019-120번) 따로붙임 : 결산검사위원 요구자료 1부. 끝. 결산검사위원 □ 요구번호 : 2019-120번 ○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요구자료 □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요구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서울시 직영병원(어린이병원, 서북병원, 은평병원)에 대한 감사 실시빈도 및 감사방법 ⇒ 서울시소속기관의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에 따라 2년을 종합감사 주기로 하고, 감사인력 여건 등의 환경에 따라 실시하며, 이와 더불어 특정감사 등을 실시하고 있음. ◇ 참고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제3조(감사의 종류) 및 제4조(감사의 방법) 제3조(감사의 종류) 1. "종합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 등 업무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하며, 각 기관별 종합감사의 주기는 별표와 같다. 2. "특정감사"는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3. "재무감사"는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4. "성과감사"는 특정한 정책·사업·조직·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5. "복무감사"는 감사 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제4조(감사의 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나 서면감사의 방법에 의한다. ② 감사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2. 위 직영병원들에 대한 최근 감사결과 : 「출연 및 직영병원 특정감사」 및 「공공의료 안전망 사업 추진실태 성과감사」 결과 별도 제출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감사담당관 담당사무관 노병춘 ☎ 2133-3021 담당자 이동준 작 성 일 : 2019.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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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검사위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019-120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7359 생산일자 2019-04-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동준 (02-2133-3021) 관리번호 D000003610800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