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공무원 비위 조치사항 통보에 따른 신분상·행정상 처분 계획 보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영등포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공무원 비위 조치사항 통보에 따른 신분상·행정상 처분 계획 보고 1. 소방감사담당관-5439(2019.4.23.)호 『민원조사 결과 조치사항 통보(영등포)』와 관련입니다. 2. 소방재난본부의 영등포 민원조사 결과 소방공무원 비위 조치사항이 통보된 사항으로 우리서 직원 등에 대한 신분상·행정상 처분 계획을 다음과 같이 조치하고자 합니다. 가. 신분상 조치(관련자 인적사항) 연번 현 소속 계급 성명 (생년월일) 비위내용 처분 1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 위반 2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 위반 ○ 처분일시: ○ 처분장소: 소방행정과장실 ○ 교 관: 소방행정과장 ○ 내 용: 나. 행정상 조치(예방과 통보하여 법령에 의거 조치 예정) ① 신우종합상가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 보수 공사 관련 착공신고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검토 조치 ② 계단참 출입문 설치 : 관할구청 결정에 의거 조치사항 검토 붙임 1. 신분상 처분 요구서() 1부. 2. 진정민원 조사 결과보고 1부. 3. 경고장(안) 1부. 4. 공문서 수령증 1부. 끝. 담당자 김진우 행정팀장 김정희 소방행정과장 김범기 소방서장 04/25 서순탁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5021 ( ) 접수 ( ) 우 07324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62(여의도동 48-3) / http://fire.seoul.go.kr/ydp 전화 02-783-0119 /전송 02-785-1191 / 2366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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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분상처분 요구서(정승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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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소방공무원 비위 조치사항 통보에 따른 신분상·행정상 처분 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영등포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5021 생산일자 2019-04-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우 (02-783-0119) 관리번호 D00000361059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