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 회신 1. (가칭)의 설립허가 신청 건에 대하여 검토한 바,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하며, 가. 단 체 명 : (가칭) 나. 요청사항 :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 다. 검토결과 : 2. 위와 관련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의해 거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시에 문서로 이의신청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단법인의 설립허가시 법인의 설립 목적과 주된 활동사업의 독자성, 전문성, 사업수행가능성, 비영리성, 공익성, 합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인 설립의 필요성과 타당성 여부 등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하므로 향후 재신청시 제출 서류 및 검토 당시 상황에 따라 검토내용, 결과는 변동될 수 있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습사무관 장중석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임지훈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4/25 기봉호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8551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444 /전송 02-2133-0722 / jangjs@seoul.go.kr / 부분공개(7)
17680994
20210929122651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8551
D0000036113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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