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청회 개최결과 보고

문서번호 교통전문위원실-1059 결재일자 2019.4.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교통수석전문위원 유동선 박종길 04/25 김동수 협조 교통전문위원 장훈 공청회 개최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의장방침-393 예산정책담당관 예산지원 수용 2019. 4.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공청회 개최결과 보고 < 교통위원회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급증에 따라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를 열어 시민, 이해관계자,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함 Ⅰ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19년 4월 19일(금) 14:30~17:00 ? 장 소 :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 ? 주 제 :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 ?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 관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 참석인원 : 150명 Ⅱ 토론회 진행 구 분 시 간 내 용 비 고 14:30~15:00 (30′) - 개회 준비 및 참가자 등록 1부 행사 15:00~15:30 (30′) - 개회 및 국민의례 - 내빈 소개 개회사(김상훈 교통위원장) 축 사(신원철 의장) - 기념촬영 - 단상정리 사회: 추승우 위원 2부 행사 15:30~15:45 (15′) - 발제(구종원 교통정책과장) ·퍼스널 모빌리티 현황 및 쟁점사항 좌장: 송도호 부위원장 15:45~16:45 (60′) - 토론 및 의견수렴 ※ 지정토론 15:45~17:00 (15′) 총평 및 폐회 Ⅲ 토론회 주요 논의 내용 ?? 주요발제 ? 발제주제 : 퍼스널 모빌리티 현황 및 쟁점사항(발제자 : 구종원 교통정책과장) - 배경 : 퍼스널 모빌리티(PM) 관련 법·제도 정비로 시민들의 안전하게 이용할수 있는 환경 조성 - 현황 : 법적인 정의는 없으며 연구기관에 따라 의미를 규정하였으나 유사함. 전기를 주동력으로 주행하는 1인 또는 2인 교통수단 - 법·제도 :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으나 상임위원회나 법사위에 계류중으로 법률이 의결 시행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 쟁점사항 · 향후 관련 법령 개정 시 운전면허 미취득자도 PM 운행 가능 · 공유 PM은 주로 사고책임을 사용자에게 전가하고 있어 개선 필요 · 차도, 자전거도로, 개인형 이동수단 도로, 보도, 공도외 장소로 구분하여 도로이용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 있음 · 법령 개정 이전단계부터 안전모 착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 있음 - 추진방향 · 신속한 법령 개정 건의를 통해 PM의 주행 가능 도로 등 확정 · 이용자 가이드라인 수립 및 시행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관단체와 협의하여 교육 시행 · PM 인식 개선을 위한 대시민 캠페인 추진 ?? 주요토론 ? 토론자 1 : 오중석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률과 관련 안전사고는 높아지는데 반해 관련 법·제도는 미비함 - 보행자와 자동차 사이에 끼여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관련 법·제도와 가이드라인 정비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토론자 2 : 박준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무엇보다 개인형 이동장치가 레저수단인지 교통수단인지에 대한 역할이 선결되어야 할 것 - 서울시와 중소도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역할은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음 - 시장의 책무, 이용안전계획 등으로 포함한 동 조례안 개정이 법 제정은 물론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 토론자 3 : 유경상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 연구위원) - 개인형 이동장치의 대중교통 연계 수단, 승용차 대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허용되는 곳을 열거하기 보다는 금지해야 하는 곳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도로 인프라 정비 및 사업자 관리·감독에 대한 규정 마련 필요 ? 토론자 4 : 신희철 (한국교통연구원 4차산업혁명 교통연구본부 본부장) - 개인형 이동장치 법제도 개선시 정의에 대한 부분과 입법방향에 대한 고민이 존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 서울시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공유 사업관리 관심과 책무를 가지고, 향후 교통수단 통합 서비스(MaaS)의 한 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가 포함될 것을 감안하여 가이드라인 및 관련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 ? 토론자 5 : 이수일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연구위원) - 보험은 법 테두리 안에서만 보장되는 점을 감안할 때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가 이용장소보다 명확해져야 할 것임 - 싱가폴의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은 기기가 아닌 수단 중심의 상해보험 형태로 보장되고 있음 ? 토론자 6 :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 향후 개인형 이동장치의 발전 방향은 무엇인지, 교통수단인지, 레저수단인지, 서울시의 의지는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 - 현재 수준에서 교통수단으로 인정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어 제도권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관련 교육 등을 통한 이용문화 확산이 이루어져야 함 ?? 질의응답 - 특이사항 없음 ?? 토론회 현장 모습 Ⅳ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 ?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통해 추후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 Ⅴ 비용정산 (단위 : 원) 예산과목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합 계 3,000,000 2,981,300 18,700 사무관리비 2,681,300 18,700 참석수당 750,000 자료 인쇄비 등 1,130,800 포스터 및 배너, 현수막 등 643,500 사무용품 및 음료 100,000 기타(무선프리젠터) 57,0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000 0 업무추진비 300,000 ※ 참석수당 산출내역 - 토론자 : 150,000원×5명 = 750,000원 #붙임 : 공청회 회의록 및 자료집(별첨) 1부. 끝. 공 청 회 회 의 록 □ 일 시 : 2019년 4월 19일(금) 14:30~17:00 □ 장 소 :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 □ 진행사항 구 분 시 간 내 용 비 고 14:30~15:00 (30′) - 개회 준비 및 참가자 등록 1부 행사 15:00~15:30 (30′) - 개회 및 국민의례 - 내빈 소개 개회사(김상훈 교통위원장) 축 사(신원철 의장) - 기념촬영 - 단상정리 사회: 추승우 위원 2부 행사 15:30~15:45 (15′) - 발제(구종원 교통정책과장) ·퍼스널 모빌리티 현황 및 쟁점사항 좌장: 송도호 부위원장 15:45~16:45 (60′) - 토론 및 의견수렴 ※ 지정토론 15:45~17:00 (15′) 총평 및 폐회 □ 회의록 [주제발표] ? 발제자 : 구종원 교통정책과장 - 배경 : 퍼스널 모빌리티(PM) 관련 법·제도 정비로 시민들의 안전하게 이용할수 있는 환경 조성 - 현황 : 법적인 정의는 없으며 연구기관에 따라 의미를 규정하였으나 유사함. 전기를 주동력으로 주행하는 1인 또는 2인 교통수단 - 법·제도 :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으나 상임위원회나 법사위에 계류중으로 법률이 의결 시행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 쟁점사항 · 향후 관련 법령 개정 시 운전면허 미취득자도 PM 운행 가능 · 공유 PM은 주로 사고책임을 사용자에게 전가하고 있어 개선 필요 · 차도, 자전거도로, 개인형 이동수단 도로, 보도, 공도외 장소로 구분하여 도로이용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 있음 · 법령 개정 이전단계부터 안전모 착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 있음 - 추진방향 · 신속한 법령 개정 건의를 통해 PM의 주행 가능 도로 등 확정 · 이용자 가이드라인 수립 및 시행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관단체와 협의하여 교육 시행 · PM 인식 개선을 위한 대시민 캠페인 추진 [토론발표] ? 토론자 1 : 오중석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률과 관련 안전사고는 높아지는데 반해 관련 법·제도는 미비함 - 보행자와 자동차 사이에 끼여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관련 법·제도와 가이드라인 정비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토론자 2 : 박준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무엇보다 개인형 이동장치가 레저수단인지 교통수단인지에 대한 역할이 선결되어야 할 것 - 서울시와 중소도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역할은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음 - 시장의 책무, 이용안전계획 등으로 포함한 동 조례안 개정이 법 제정은 물론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 토론자 3 : 유경상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 연구위원) - 개인형 이동장치의 대중교통 연계 수단, 승용차 대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허용되는 곳을 열거하기 보다는 금지해야 하는 곳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도로 인프라 정비 및 사업자 관리·감독에 대한 규정 마련 필요 ? 토론자 4 : 신희철 (한국교통연구원 4차산업혁명 교통연구본부 본부장) - 개인형 이동장치 법제도 개선시 정의에 대한 부분과 입법방향에 대한 고민이 존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 서울시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공유 사업관리 관심과 책무를 가지고, 향후 교통수단 통합 서비스(MaaS)의 한 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가 포함될 것을 감안하여 가이드라인 및 관련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 ? 토론자 5 : 이수일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연구위원) - 보험은 법 테두리 안에서만 보장되는 점을 감암알 때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가 이용장소보다 명확해져야 할 것임 - 싱가폴의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은 기기가 아닌 수단 중심의 상해보험 형태로 보장되고 있음 ? 토론자 6 :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 향후 개인형 이동장치의 발전 방향은 무엇인지, 교통수단인지, 레저수단인지, 서울시의 의지는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 - 현재 수준에서 교통수단으로 인정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어 제도권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관련 교육 등을 통한 이용문화 확산이 이루어져야 함 ? 질의 및 답변 - 특이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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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청회 개최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교통전문위원실
문서번호 교통전문위원실-1059 생산일자 2019-04-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동선 (02-2180-8229) 관리번호 D000003610599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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