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602번, 심재권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건축기획과-7720 결재일자 2019.4.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주택정책과장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결 재 조은주 박신규 박경서 김성보 04/25 류훈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 ○ 요구자료 1. 주한중국대사관 신축관련 - 이전 건물과 신축건물 개요(위치, 규모, 용적률, 관련예산 등) 중국 측이 우리측에 정식 요청 시작 이후 승인후 최종 완공까지의 각 단계별 소요시간 상기 각 단계마다 중국측 민원 사항과 해결된 내용(각 현안 과제를 중구, 외교부 등 우리 한국측 해결 주체 명기)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주한중국대사관 이전 건물과 신축 건물 개요 구 분 건물 개요(이전 건물) 건물 개요(신 축) 위 치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2길 27 (명동2가 83-7번지)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2길 27 (명동2가 83-7번지) 규 모 층 수 지하1층, 지상7층 지하2층, 지상24층 연면적 5,249.22㎡ 17,670.22㎡ 용 적 율 확인 불가 ※ 2008. 6. 2. 철거멸실에 의한 건축물 대장 말소 144.13% 주 용 도 공공업무시설(외국공관)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외국공관)) 관련 예산 확인 불가 확인 불가 ※ 착공신고시 도급액: 131,000천원 사용승인일 1992. 8. 24. 2014. 5. 23. 2. 중국측이 우리측에 정식 요청 시작이후 승인후 최종 완공까지의 각 단계별 소요시간 - 2000. 3. 중국정부의 대사관 신축을 위한 현상설계 추진 - 2000. 10. “상해 현대 건축설계(집단)유한공사” 현상설계안 선정 2002. 5. 22.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 동의), 참여정부의 행정수도 이전계획에 따른 대사관 신축 보류 2005. 11. 17. 명동관광특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2006. 12. 28. 명동관광특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중국대사관 특별계획구역)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50호) 2007. 4. 중국대사관 신축 재추진 2007. 9. 18.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주민제안 2007. 11. 6. 열람공고 2008. 3. 19.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2008. 4. 3. 명동관광특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중국대사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08-115호) - 2008. 4. 8.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 2008. 5. 9. 건축허가 접수 - 2008. 8. 6. 건축허가 처리(서울시) - 2009. 2. 11. 착공신고(도급액: 131,000,000원) - 2009. 2. 15. 공사 착공 - 2014. 1. 20. 임시사용승인 접수 - 2014. 2. 12. 임시사용승인 및 경미한 설계변경 처리(미술장식품 미설치로 임시사용승인) - 2014. 3. 7. 건축물 미술장식품 심의 요청 - 2014. 3. 25. 미술장식품 심의결과 통보(승인) - 2014. 4. 28. 사용승인신청 접수 - 2014. 5. 23. 사용승인 3. 상기 각 단계마다 중국측 민원 사항과 해결된 내용(각 현안 과제를 중구, 외교부 등 우리 한국측 해결 주체 명기) 가. 인허가 관련 협의 결과 구 분 협의 내용 협의 결과 비 고 서울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관련 99,129천원 납부완료 3,115천원 추가납부 완료 교통정책과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관련 사용승인 신청시 원인자부담금 고지서 발급 57,500,040원 물재생계획과 벽면녹화, 옥상녹화 등 서측 담장외벽 기단부 벽면 녹화이행 완료 조경과 미술장식품 설치 관련 2014년 4차 심의 완료 디자인정책과 중 구 부설주차장 및 CCTV 등 건축물대장 주차표기 현황도에 부설주차장 표기 주차관리과 정화조 관련 정화조 설치 용량 적정 환경과 조경분야 관련 임시사용승인시 적합함 공원녹지과 건물주변 도로복구 등 임시사용승인시 별도의견 없음 도로시설과 배수설비 분야 임시사용승인시 별도의견 없음 안전치수과 기타의견 임시사용승인시 별도의견 없음 건축과 지구단위계획 관련 임시사용승인시 서울시지구 단위계획과 별도의견 없음 도심재생과 기 관 소방시설 적합여부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가 교부되어 별도의견 없음 중부소방서 급수 협의조건 이행여부 이행사항 준수 중부수도 사업소 나. 기 타 구 분 민원 사항 해결 내용 해결주체 2008.1.8. ∼ 2008.1.16. 중국대사관 신축관련 한·중 양국관계 및 외교공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성평가 검토절차의 면제 또는 간소화 요청 지속가능성 평가 대상 안건으로 선정하지 않고 권고사항으로 통보, 권고사항 적극 반영 요청 외교부, 환경과, 녹색서울 시민위원회 2008.7.8. ∼ 2008.7.29. 주한중국대사관 신축건물중 직원주택에 대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 문제 ? 주한중국대사관 신축건물은 직원용 숙소가 52세대 포함되어 있고 공관지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세혜택을 받을수 없음 ? 외국정부에 대한 비과세 및 상호주의 적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상호주의를 이유로 부과금 부과를 면제하기는 어려움 교통정책과, 외교통상부 2008.8. ?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3조 규정에 의거 외국공관 (직원숙소 포함) 국민주택채권 부과면제 여부 ? 부과대상인 경우 직원숙소는 주거전용 건축물의 공동주택 산출 금액으로 부과여부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없음 (부과 면제) 건축과,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 2014.1.27. ∼ 2014.2.10. 외국대사관 건축물에 설치되는 승강기의 경우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제13조에 의한 완성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3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협약의 준수 등을 위하여 안전행정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하여 승강기 검사를 적용배제하고 있음 ? 이는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제22조제1항“공관지역은 불가침이다. 접수국의 관헌은 공관장의 동의 없이는 공관지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을 적용받고 있지 않으며, 각 공관 등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는 해당 공관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재외 공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소관사항임 건축기획과, 안전행정부 .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 건축관리팀장 박신규 ☎2133-7113 담당자 조은주 작 성 일 : 2019.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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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602번, 심재권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7720 생산일자 2019-04-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은주 (02-2133-7113) 관리번호 D000003611240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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