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선별급여의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고시 알림 1.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776(2019.04.22.)호 관련입니다. 2. 선별급여의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가 개정되어, 개정 고시문(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76호, 2019.04.22.)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게재 붙임. (제2019-76호) 「선별급여의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 의약과장 등) 주무관 이정목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04/25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358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532 /전송 Web FAX 768-8837 / sejmok@seoul.go.kr / 대시민공개
17680296
20210929122651
본청
보건의료정책과-13586
D0000036107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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